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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정리

회생계획안 - 내용

by 회생권변 2023. 8. 18.

 

회생계획은 회생절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회생절차가 성공할 것인지 실패한 것인지는 회생계획의 내용의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회생계획이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회생계획이라면 그 회생계획안은 기업을 유지하고 갱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①그 수행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②다른 성질의 권리에는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며, ③같은 성질의 권지자간에는 평등하여야 한다.

 

 


 

회생계획안에 기재할 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 수 있으며 각 기재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법 제193조).

 


<필요적/절대적 기재사항>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2) 공익채권의 변제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금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5) 알고 있는 개시 후 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필요적/상대적기재사항>

1) 미확정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한 조항(법 제197조) 
2) 분쟁이 해결 안된 권리에 관한 조항(법 제201조) 
3) 변제한 회생채권에 관한 조항(법 제198조) 
4) 채권자들 사이에 법 제193조 제3항에 의한 우선변제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조항(법 제193조 제3항)

<임의적 기재사항> 

1)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나 임대, 경영의 위임 
2) 정관의 변경 
3) 이사ㆍ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신주나 사채의 발행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7) 해산 
8) 신회사의 설립 
9) 그 밖에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중 절대적 기재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계획안은 부적법하고 법원은 인가의 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며, <필요적 기재사항 중 상대적 기재사항>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회생계획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누락한 경우 절대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는 사항이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그 기재가 누락되어도 회생계획의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으나 이를 회생계획에 기재하여야만 효력이 있게 되는 사항으로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의 기재사항이 여기에 속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회생계획안은 '법에 따른 인가요건'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법 제243조, 제237조).

 


<회생계획안 인가요건(법 제243조)>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①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것
3.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ㆍ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4.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것, 즉 채권별로 현가변제율이 청산배당률을 초과하여야 함).
5.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었을 것. 다만, 그 회사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한 계획에 관한 특별요건요건을 충족할 것).
6.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에 관한 특별요건을 충족할 것)
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을 것. 다만, 그 회사가 「상법」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및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에 관한 특별요건 등을 충족할 것).

②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위반의 정도, 채무자의 현황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회생계획안의 내용이 위의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가결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까지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법 제237조). 회생계획의 내용이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도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결국 회생계획안은 인가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안 가결요건(법 제237조)>

①회생채권자의 조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 다만, 부채총액 50억 원 이하의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회생채권 의결권 총액의 1/2 초과, 의결권자의 과반수동의를 확보하는 경우 가결된 것으로 봄(법 제293조의8) 

②회생담보권자의 조 : 
- 법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 법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③주주ㆍ지분권자의 조 : 
-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다만,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의결권이 없음(법 제146조 제3항)

 

따라서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작성할 때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여 위의 가결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충족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그 사유를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회생신청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주주·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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