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절차 - ③인수제안서의 제출과 평가
M&A는 관리인의 '매각 공고'에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채무자회사에 대해 인수의향이 있는 업체는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고 채무자회사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후, 채무자회사의 보다 자세한 자료를 검토하고 예비실사에 참여한다.
관리인이 인수의향자들에게 입찰안내서 등 입찰서류를 교부하면 인수희망자들은 '인수제안서'를 제출한다. 인수제안서를 제출받은 채무자회사는 이들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을 납부받는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양해각서 체결 후 채무자회사를 실사하고, 실사내용을 바탕으로 채무자회사와 대금조정 등 계약에 관한 협상을 하며, 협상이 마무리되면 채무자회사와 본계약을 체결한다.
사안에 따라 이 절차를 모두 거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소기업 M&A는 대부분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회사와 인수희망자간의 수의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①우선 관리인은 매각전략을 수립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공고'를 한다.
매각공고에는 ㉠매각의 개요(매각대상, 매각방법, 입찰방법, 채무자의 영위업종), ㉡진행일정, ㉢인수의향서 및 비밀유지확약서 접수(제출기한, 제출장소, 제출방법, 제출서류 등),㉣예비실사(기간, 참가자격 등), ㉤인수제안서 접수(제출기한, 제출장소,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매각공고는 신문 공고뿐 아니라 채무자의 홈페이지, 대법원 홈페이지의 공고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회생회사 M&A 안내'에도 게재한다.

②관리인은 인수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에게 우선 '회사설명자료'를 배포한다. 이 때 회사에 유리한 자료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우발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인수의향서(Letter of Intent : LOI) 제출기간이 지나면 관리인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의 현황, 인수목적, 인수의향서에 나타난 투자전략, 자금조달계획, 향후 회사 경영방안 등을 법원에 보고한다.

M&A 거래 정보망
인수의향서 (Letter of Intent: LOI) 2016.12.28 조회 : 4,569 인수의향서 (Letter of Intent: LOI) 1. 개념 M&A거래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호 합의하에 작성하는 문서가 ‘인수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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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업체들은 소정의 정보이용료를 납부한 후 회사에 마련된 자료실에서 채무자 회사의 재무 관련 자료, 영업 관련 자료 등 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한 예비실사'를 진행한다.

⑤관리인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인수희망자에게 예비실사 기간 중 '입찰안내서'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입찰안내서에는 ㉠입찰의 목적, 거래구조, 컨소시엄의 구성 등 입찰의 개요, ㉡입찰금액의 의미, 확정된 인수금액의 사용계획(사용용도) 등, ㉢입찰서류의 종류, 제출기한, 제출장소,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액수, 처리방법, ㉤무효로 하는 입찰서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지위 상실, ㉦이행보증금의 납입과 처리방법, ㉧양해각서(안), ㉨입찰 이후 잠정적인 M&A 추진 일정, ㉩타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인수희망자에게 구 사주와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는 인수희망자의 경우 인수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다.

⑥예비실사를 마친 인수희망자들은 '인수제안서'를 제출하며, 관리인은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인수희망자 중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무분별한 인수제안서 제출을 막아 M&A 절차 악용을 방지하고 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인수희망자에게 인수제안서 제출시 일정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⑦이를 위하여 관리인은 인수희망자가 제출한 인수제안서를 다음의 사항들에 특히 유념하며 평가한 후, 미리 정해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관리인, 매각주간사 등 M&A 업무 관련자들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배점내용이나 최저매각가액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인수대금의 규모
인수대금은 주로 '회생채권 변제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통이나, 채무자회사가 공익채권 등이 과다하여 M&A 이후에도 추가 운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경우라면 운영자금 투입규모도 별도 평가요소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인수대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금액'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하는데, 기준금액을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표 변제율에 해당하는 금액(매각 목표금액)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최저 매각가격을 기준금액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유상증자 비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과 회사채 발행 방식을 병행하는 경우 '유상증자비율'을 얼마로 설정하고 있는지도 평가하여야 하는데, 유상증자비율이란 입찰금액 중 신주 인수대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유상증자비율이 높을수록 향후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개선에 유리하다.
실무상 인수제안서상 유상증자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무효처리를 하고 있다. 다만 무효처리하는 유상증자비율은 채무자 회사의 자산 및 부채 규모, 잠재적 투자자의 인수의지의 정도, 매각의 성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인수대금의 조달확실성(자금조달증빙)
일반적으로 자금조달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은 입찰참가자 명의의 예금잔액 증명, 상장주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잔고 증명, 금융기관장이 발행한 대출확인(확약)서, 투자확약서 등이다.
절차의 안정성이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수희망자가 제시한 인수대금의 조달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인수희망자가 제시한 인수대금의 조달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조달증빙 비율을 정하여 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찰무효처리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저 50% 이상으로 하여 사안에 따라 적절히 정하고 있다.

㉣인수대금 중 부채부분의 조달조건(회사채 인수조건)
인수제안서을 제출한 인수희망자가 회사채 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채 발행규모는 이자보상비율, 차입능력 등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규모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인수 후 경영능력
인수 후 회생회사를 실제로 경영, 발전시킬 의사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수희망자의 해당 산업에 대한 지식, 경험 및 경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채무자를 실제로 경영ㆍ발전시킬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인수희망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수희망자의 재무건전성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한 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인수금액이 최대인 주인수자의 부채비율을 고려하여 인수희망자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한다.
주인수자가 재무적 투자자여서 동종 업계의 평균부채비율이 존재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동종 업계 평균부채비율로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둘 수 있다.

㉦종업원 고용승계 및 고용안정에 대한 입장
인수희망자의 고용승계 조건 및 구체적인 고용안정 프로그램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는 무효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상 무효사유
상기 평가기준 중 인수대금이 최저매각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상증자비율이 일정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예, 50%), 자금조달증빙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예, 50%), 종업원의 고용을 일정기간 보장하지 않는 경우 등은 무효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무효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M&A 성사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일부 조건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⑧'인수제안서'가 접수되면 접수 마감 즉시 관리인과 매각주간사는 인수제안서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위원은 제출된 인수제안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유효한 입찰이 있는지 여부와 우선협상대상자 후보자를 확인한다.

⑨인수제안서 평가위원들은 미리 작성해 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제출된 인수제안서를 평가하고, 관리인은 그 평가결과를 법원에 보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