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상계2 법인회생과 예대상계 일반적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 직후 채무자들이 가장 난감해 하는 상황은 개시신청과 동시에 은행이 '자신이 가진 대출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회생법인이 가진 예금채권'을 상계(예대상계)하기 위하여 회사소유의 예금을 전부 '지급정지'하는 것이다.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로 인하여 더욱 심각한 자금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원래 은행과 같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공평하게 변제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은행 등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이러한 상계를 통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는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까지만, 관리인에 대.. 2023. 12. 22. 공동담보의 보전 - 상계의 제한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ㆍ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민법 제492조 내지 민법 제499조). 수동채권, 즉 상계권을 행사하는 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상계가 가능하다. 그런데 관리인의 상계권 행사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 모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을 변제받은 결과가 되므로, 관리인과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①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 .. 2023.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