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제3채무자직접청구1 회생절차개시후 채권양도담보실행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생담보권에는 양도담보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①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것에 한한다. ②제126조 내지.. 2023.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