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행사명령신청1 부인권행사명령과 신청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정한 사해행위 등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로 ①채권자취소권과 ②회생⋅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을 들 수 있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및 적용대상은 회생⋅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에 비하여 좁으며, 그 행사는 소제기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로 ①채권자취소권과 ②회생⋅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이 있다. ㉠우선 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수익자 등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그러나 ㉡에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자가 별도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 2024.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