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익법인세1 출자전환과 채무면제익의 과세 ‘회생계획’은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계획으로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채무자의 조직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의 경우 주로 해당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우선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회생계획을 작성하며, ㉡의 경우 일정비율을 현금변제하고, 잔여금액은 출자전환하거나 면제하는 방식으로 회생계획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여기서 이란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회생법인인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채무자회생법상 법인회생'은 물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이러한 출자전환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채권면제를 당하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주식을 받기 때문에 유리하고, 채무자의 입장에.. 2024.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