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5. 30. 법인파산 선고 - 수원회생법원
1) 업종 :
블라인드 제작 업체
2) 신청원인 :
채무자는 30여년 동안 블라인드를 제작·판매하여 왔는데, 2022년 홍수피해로 공장의 원부자재가 피해를 입자 대출을 받아 공장이전을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부동산 경기악화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관계회사에 지급한 선급금의 회수까지 불가능하여 파산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게 되었다.
3) 채무액
파산채권 : 9억 3천만 원
재단채권 : 1억 6천 6백만 원
(조세채권 5백만 원, 미지급급여 1억 6천 1백만 원)
4) 결정문
5)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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