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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정리27

어디디 견련파산 법은 파산절차에 비하여 '회생절차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먼저 진행되던 회생절차가 진행 도중에 실패한 경우 법원이 임의적·필요적으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파산을 선고하는바 이를 '견련파산'이라고 한다.​ 이러한 '견련파산절차'인지 아니면 '통상의 파산절차'인지에 따라 공익채권자의 지위, 채권조사절차, 상계권, 부인권 등의 중요한 법률관계에 차이가 생긴다.​​견련파산은 법률에서 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법인회생에 실패한 경우의 견련파산과 ②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도중에 회생절차가 실패한 경우의 견련파산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①에 대한 견련파산은 다시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이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 2023. 12. 13.
어디디 파산절차의 종료② 에는 ①파산의 종결, ②파산의 폐지, ③파산의 취소가 있다. 이 중에서 '파산의 종결'을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파산의 취소'와 '파산의 폐지'에 대하여 살펴본다.​파산절차의 종료①-배당에 의한 종료m.blog.naver.com​  ①의 결정이란 법원의 파산선고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파산법원이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후 파산선고 자체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파산결정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파산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산선고를 취소할 수도 있고, 항고심에서 파산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 ​파산선고를 결정할 당시 파산원인이 없었을 경우나 또는 항고심의 결정당시 파산원인이 소멸되어 있으면 파산결정을 취소하게 된다. 그러나 파산선고는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2023. 12. 11.
어디디 파산절차의 종료①-배당에 의한 종료 법인파산절차의 종료>에는 ①파산의 종결, ②파산의 폐지, ③파산의 취소가 있다. 이 중에서 '파산의 종결'은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후 '배당절차'를 마치고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원이 '파산종결결정'을 한다.    이러한 파산종결결정에 관하여는 법률상 불복방법이 없으므로, '파산종결결정'과 동시에 파산절차는 종료한다. 법원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료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한 채무자인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한다. 따라서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배당·변제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절차인 '면책'절차는 법인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배당이라 함은 파산관재인이 환가한 파산재산을 법정의 절차를 거쳐 채권의 순위, 채권액에 따라 각 파산채권자에.. 2023. 12. 11.
어디디 법인파산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② 법인파산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①m.blog.naver.com​ ④도 쌍무계약의 일종으로 일이 완성되기 전에 그리고 보수의 전액이 지급되기 전에 파산이 선고되면 법 제335조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급인의 파산'에 대하여는 민법에 특칙이 있고, 그 밖에 도급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특수한 문제가 있다.​​㉠우선 건물건축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한 경우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에 대한 채권을 가지며 이는 파산채권이다. 수급인은 이러한 보수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민법 제674조 제1항). 그 반면에 이미 완성된 공사의 부분은 파산재단에 귀속된다. 각 당사.. 2023. 12. 4.
어디디 법인파산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①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관한 종전 법률관계를 승계하고, 그 법률관계의 내용은 변동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파산절차상의 특수성 때문에 법에서는 종전 법률관계에 대하여 일부 특칙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의 경우 ㉠쌍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였다면 그 법률관계는 그대로 확정되고, 다만 부인권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계약당사자 중 일방만이 이행을 완료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이행 문제만 남는다. ㉢하지만 양 당사자가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절차에서 쌍방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구체적 의미는 아래의 링크(법인회생절차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개시결정의 효력 -.. 2023. 11. 30.
어디디 파산절차상 상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법 제424조). 이를 개별행사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그러나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를 할 수 있다(법 제416조).​   상계권이란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파산채권과 그 채무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하는 권리이다. 예컨대, A가 파산자에게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반면, 파산자가 A에 대하여 6,000만 원의 대금채권이 있을 경우 A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A의 위 채권과 파산자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시킬 수 있는 것이다. A가 상계권을 행사하게 되면 A는 파산자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채권만 가지.. 2023. 11. 27.
어디디 파산절차상 별제권 파산절차상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효력 내지 작용'이며, 채무자회생법이 창설한 권리는 아니라 실체법상 '담보권'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예컨대 갑이 파산선고 전부터 파산자의 가옥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갑은 그 가옥을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별제권이다.​​​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실체법상의 담보권자'에게 인정된다. 즉 유치권(상사유치권이건 민사유치권이건 가리지 아니한다),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 '담보권'이 별제권의 기초가 되.. 2023. 11. 17.
어디디 파산절차상 환취권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현실적으로 점유·관리하게 된 재산 중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는 파산재단으로부터 이를 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를 환취권이라 한다(제407조).​ ​환취권은 파산재단을 구성할 수 없는, 즉 파산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의 귀속자에게 인정된다. 이러한 환취권은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창설되는 권리가 아니고,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가지는 실체법상 권리의 당연한 효과이므로 어떠한 권리가 있으면 환취권이 발생하는가는 민법, 상법 그 밖의 실체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로서는 ㉠소유권뿐 아니라 ㉡용익권(지상권 등)이나 점유권 외에, ㉢채무자에 대한 임대인 또는 임치인 등이 가.. 2023. 11. 15.
어디디 파산절차상의 부인권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이다(법 제391조).​ ​파산선고 이전에 파산자가 행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와 '편파변제' 등의 행위를 부인하여 그 일탈된 재산을 다시 회복하고 파산재단으로 함으로써 파산채권자의 공평한 분배를 받게 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이다. 부인권은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항변으로도 행사가 가능하다.​법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자도 권리행사의 제약을 받으므로 절차개시 이전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가 부인될 수 있으나,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절차개시 이전에 담보권을 실행하.. 2023. 11. 11.
어디디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를 행하는 파산절차상의 공공기관으로, 파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데, 원칙적으로 1인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그러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법 제355조, 제356조). 그리고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55조 제2항).​​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부보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55조 및 파산 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관련법률의 규정에도 불.. 2023.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