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정리27 견련파산 법은 파산절차에 비하여 '회생절차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먼저 진행되던 회생절차가 진행 도중에 실패한 경우 법원이 임의적·필요적으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파산을 선고하는바 이를 '견련파산'이라고 한다. 이러한 '견련파산절차'인지 아니면 '통상의 파산절차'인지에 따라 공익채권자의 지위, 채권조사절차, 상계권, 부인권 등의 중요한 법률관계에 차이가 생긴다.견련파산은 법률에서 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법인회생에 실패한 경우의 견련파산과 ②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도중에 회생절차가 실패한 경우의 견련파산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①에 대한 견련파산은 다시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이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 2023. 12. 13. 파산절차의 종료② 에는 ①파산의 종결, ②파산의 폐지, ③파산의 취소가 있다. 이 중에서 '파산의 종결'을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파산의 취소'와 '파산의 폐지'에 대하여 살펴본다.파산절차의 종료①-배당에 의한 종료m.blog.naver.com ①의 결정이란 법원의 파산선고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파산법원이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후 파산선고 자체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파산결정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파산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산선고를 취소할 수도 있고, 항고심에서 파산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파산선고를 결정할 당시 파산원인이 없었을 경우나 또는 항고심의 결정당시 파산원인이 소멸되어 있으면 파산결정을 취소하게 된다. 그러나 파산선고는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2023. 12. 11. 파산절차의 종료①-배당에 의한 종료 법인파산절차의 종료>에는 ①파산의 종결, ②파산의 폐지, ③파산의 취소가 있다. 이 중에서 '파산의 종결'은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후 '배당절차'를 마치고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원이 '파산종결결정'을 한다. 이러한 파산종결결정에 관하여는 법률상 불복방법이 없으므로, '파산종결결정'과 동시에 파산절차는 종료한다. 법원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료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한 채무자인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한다. 따라서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배당·변제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절차인 '면책'절차는 법인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배당이라 함은 파산관재인이 환가한 파산재산을 법정의 절차를 거쳐 채권의 순위, 채권액에 따라 각 파산채권자에.. 2023. 12. 11. 법인파산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② 법인파산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①m.blog.naver.com ④도 쌍무계약의 일종으로 일이 완성되기 전에 그리고 보수의 전액이 지급되기 전에 파산이 선고되면 법 제335조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급인의 파산'에 대하여는 민법에 특칙이 있고, 그 밖에 도급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특수한 문제가 있다.㉠우선 건물건축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한 경우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에 대한 채권을 가지며 이는 파산채권이다. 수급인은 이러한 보수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민법 제674조 제1항). 그 반면에 이미 완성된 공사의 부분은 파산재단에 귀속된다. 각 당사.. 2023. 12. 4. 법인파산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①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관한 종전 법률관계를 승계하고, 그 법률관계의 내용은 변동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파산절차상의 특수성 때문에 법에서는 종전 법률관계에 대하여 일부 특칙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의 경우 ㉠쌍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였다면 그 법률관계는 그대로 확정되고, 다만 부인권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계약당사자 중 일방만이 이행을 완료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이행 문제만 남는다. ㉢하지만 양 당사자가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절차에서 쌍방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구체적 의미는 아래의 링크(법인회생절차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개시결정의 효력 -.. 2023. 11. 30. 파산절차상 상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법 제424조). 이를 개별행사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그러나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를 할 수 있다(법 제416조). 상계권이란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파산채권과 그 채무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하는 권리이다. 예컨대, A가 파산자에게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반면, 파산자가 A에 대하여 6,000만 원의 대금채권이 있을 경우 A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A의 위 채권과 파산자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시킬 수 있는 것이다. A가 상계권을 행사하게 되면 A는 파산자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채권만 가지.. 2023. 11. 27. 파산절차상 별제권 파산절차상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효력 내지 작용'이며, 채무자회생법이 창설한 권리는 아니라 실체법상 '담보권'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예컨대 갑이 파산선고 전부터 파산자의 가옥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갑은 그 가옥을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별제권이다.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실체법상의 담보권자'에게 인정된다. 즉 유치권(상사유치권이건 민사유치권이건 가리지 아니한다),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 '담보권'이 별제권의 기초가 되.. 2023. 11. 17. 파산절차상 환취권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현실적으로 점유·관리하게 된 재산 중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는 파산재단으로부터 이를 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를 환취권이라 한다(제407조). 환취권은 파산재단을 구성할 수 없는, 즉 파산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의 귀속자에게 인정된다. 이러한 환취권은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창설되는 권리가 아니고,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가지는 실체법상 권리의 당연한 효과이므로 어떠한 권리가 있으면 환취권이 발생하는가는 민법, 상법 그 밖의 실체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로서는 ㉠소유권뿐 아니라 ㉡용익권(지상권 등)이나 점유권 외에, ㉢채무자에 대한 임대인 또는 임치인 등이 가.. 2023. 11. 15. 파산절차상의 부인권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이다(법 제391조). 파산선고 이전에 파산자가 행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와 '편파변제' 등의 행위를 부인하여 그 일탈된 재산을 다시 회복하고 파산재단으로 함으로써 파산채권자의 공평한 분배를 받게 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이다. 부인권은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항변으로도 행사가 가능하다.법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자도 권리행사의 제약을 받으므로 절차개시 이전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가 부인될 수 있으나,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절차개시 이전에 담보권을 실행하.. 2023. 11. 11.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를 행하는 파산절차상의 공공기관으로, 파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데, 원칙적으로 1인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그러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법 제355조, 제356조). 그리고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55조 제2항).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부보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55조 및 파산 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관련법률의 규정에도 불.. 2023. 11. 9.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