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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디 부인권행사명령과 신청 ​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정한 사해행위 등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로 ①채권자취소권과 ②회생⋅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을 들 수 있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및 적용대상은 회생⋅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에 비하여 좁으며, 그 행사는 소제기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로 ①채권자취소권과 ②회생⋅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이 있다. ㉠우선 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수익자 등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그러나 ㉡에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자가 별도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 2024. 10. 18.
어디디 2024. 10. 11. '식품 가공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4. 10. 118. 법인회생 인가 - 서울회생법원​1) 업종 :​산양삼 등 식품 가공업체​2) 신청원인 :​채무자는 산양삼 가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순조롭게 매출이 발생되었다. 사업 초기 국내 산양삼 원료 전문 가공시설이 없어 수작업으로 가공을 했으나, 매출이 증가하자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증자 및 대출을 통하여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증설한 후 기계설비를 도입하였다.​코로나19 로 국내 판매가 위축되고 해외판매도 줄어들었지만 채무자는 제품에 자신이 있어 지속적으로 직원을 유지하며 R&D 투자도 계속하였다.​그러나 코로나19 기간이 길어지며 결국 인건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법인회생을 신청하였다. ​3) 자산 및 채무액 :​자산 : 14억 여원 (부동산 6억 8천여만 원 포함)부채.. 2024. 10. 15.
어디디 2024. 10. 08. '아동화 등 도소매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2024. 10. 08. 법인회생강제인가 - 수원회생법원​1) 업종 :​아동화 등 패션잡화 도소매업​2) 신청원인 :​채무자는 이커머스 선도업체들을 주요매출처로 하여 아동화, 관련잡화 등을 판매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나, 2020년 초반 발생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매출액이 급감하였다.​그럼에도 채무자는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며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이커머스 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영업손실은 커져만 갔다.​대표는 개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부족한 운전자금을 마련하려 하였지만 적절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채무자는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3) 자산 및 채무액 :​자산 : 4억여만 .. 2024. 10. 14.
어디디 가등기와 법인회생 가등기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2종류가 있다.​㉠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효력과, 그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을 갖는 가등기로, 가등기만으로는 어떠한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즉, 가등기 상태에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의 순위만을 확보해 두고, 후에 본등기를 했을 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는 것이다. 이 경우 가등기 이후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나중에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경우,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 중간에 제3자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담보가등기는 채권을 담보할.. 2024. 10. 4.
어디디 납세증명과 법인회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등에 따라 청구권자는 납세증명서 및 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이는 체납자 등에게 체납된 조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강제수단이다.​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증명서, 보험료 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는 재정난에 빠진 법인이 법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법인회생을 진행하는 법인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증명서와 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이 법인회생을 진행.. 2024. 9. 27.
어디디 면책된 채무의 변제약정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등'은 물론이고,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이라도 회생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권리'는 모두 면책된다. 다만 채권신고가 이루어져 확정된 권리는 관리인의 잘못으로 회생계획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도 실권되지 않는다.​​​​​또한 조세채권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으로서 면책 및 소멸의 대상이 된다. 다만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ㆍ과태료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법 제251조).​​​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 2024. 9. 20.
어디디 수급인의 기성고에 대한 대금청구권 ​도급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에 대해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대금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일반적인 구분기준에 따라 '회생개시결정 이전의 원인'에 기한 채권이므로 회생채권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대법원은 '매월 1회씩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성하여야 하는 공사는 '불가분의 것'이므로 그 대금채권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이후뿐만 아니라 그 전의 기성고에 대한 대금청구권도 공익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도급계약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의 기성고 부분.. 2024. 9. 11.
어디디 법인파산과 도급계약 공사도급계약은 대체로 오랜 기간에 걸쳐 공사가 이루어지고, 공사대금도 기성 부분에 상응하여 수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된다. 이와 같이 장기계약인 도급계약의 특성상 계약기간 중에 도급인 또는 수급인 중 일방에게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크다.​1. 도급인의 파산​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진행 중 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35조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민법 제674조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 2024. 9. 9.
어디디 법인회생과 하도급대금직접청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는 발주자(도급인)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는 ㉠'직접지급 합의' 또는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과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는 규정이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발주자(도급인)는 도급대금채무의 범위에서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와 동시에 하수급인의 원사업자(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발주자(도급인)의 원사업자(수급인)에 대한 도급대금채무는 모두 소멸한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제14조(하도.. 2024. 9. 4.
어디디 2024. 08. 28. '캠핑카 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4. 08. 28. 법인회생 인가 - 수원회생법원​1) 업종 :​캠핑카 제조 및 판매업​2) 신청원인 :​채무자는 국내 제작 캠핑카 시장이 공급과다로 경쟁이 심화될 것을 예상하고, 독일 캠핑카 업체와 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11월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서울 근처 용인에 사옥을 마련하였다.​그러나 수입하려던 독일 캠핑카의 디젤인증이 늦어지며 매출이 예상만큼 증가하지 못하여 영업이익으로는 대출금의 이자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2022년 9월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할부금융시장이 마비되며 차량판매는 더더욱 어려워져 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었다.​3) 자산 및 채무액 :​자산 : 60억 여원 (부동산 46억여 원 포함(1차연도 매각 예정))부채 : 23억 여원회생담보권 : 37억여 원회생채권 : 36억.. 2024.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