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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디 재도의 회생신청 회생절차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모든 회생절차가 회생계획 인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지 못하거나, 법원이 회생계획을 불인가하는 경우도 있다.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종전 절차에서 드러난 폐지사유 또는 불인가사유를 보완하고 새로운 회생 가능성을 소명하여 다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것을 실무상 재도의 회생개시신청이라고 한다. 이러한 재도의 신청은 통상 채무자가 하는 경우가 많지만,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이 정한 채권자·주주·지분권자도 신청권자가 될 수 있다. 재도의 회생개시신.. 2026. 6. 24.
어디디 2026. 04. 22. ‘종이박스 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4. 22. 법인회생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1999. 12. 16. 설립된 법인으로, 인쇄업, 지함 제조업, 지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주력 사업은 주문생산 방식으로 거래처가 요구하는 종이박스 등 지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다. 채무자회사는 본점 소재지의 공장을 중심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수도권 소재 영업점을 통하여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와 거래하여 왔다. 조사기준일 현재 임직원은 임원과 직원을 포함하여 총 34명이고, 기존 발행주식은 기명식 보통주 61,000주, 자본금은 610백만 원이다. 2. 신청원인 첫째, 채무자회사는 매출 감소로 유동성이 악화되었다. 채무자회사는 2019년 약 95억 원, 2020년 약 87.5억 원, 2021년 약 84.7억.. 2026. 6. 9.
어디디 보증채무 소멸 - 채무자회생법과 특별법의 차이 ①원칙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즉 회생계획으로 주채무가 감경·변경되더라도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 대하여 종전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다226135 판결). 이는 회생절차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그대로 관철할 경우 채권자 보호에 지나치게 불리할 수 있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다.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①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1. 채무자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②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 2026. 6. 3.
어디디 2026. 04. 15. '식자재유통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4. 15. 법인간이회생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6년 7월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서 농산물 식자재업, 식품판매 및 유통업, 수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소기업이다. 본점은 경기도 화성시에, 지점은 경기도 과천시에 두고 있으며, 상시 임직원은 약 5명 규모이다. 대표는 2019년 기존 주주의 지분 51%를 인수한 후 경영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채무자회사는 식자재 유통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영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코로나19 이후 거래처 감소와 부실채권 누적 등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및 영업제한 조치로 주요 거래처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직접적인 매출 감소를 겪게 되었다. 특히 주요 매출.. 2026. 5. 21.
어디디 신용보증기금법 등의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①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②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①.. 2026. 5. 20.
어디디 2026. 04. 14. '과자류도매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4. 14. 법인간이회생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6년 3월 설립된 제과·음료·건어물 등의 도·소매업체로서, 경기도 안산시에 본점과 창고를 두고 수입과자 및 국내 과자류, 음료제품 등을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피씨방, 과자류 도매업체 등에 납품하는 구조이며, 전자상거래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채무자회사는 설립 이후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매출을 확대하여 왔고, 대표는 동종 업계에서 약 2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영업과 운영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자본금은 50백만 원이며 발행주식 전부를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이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는 설립 이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며 성장하여 왔으.. 2026. 5. 14.
어디디 법인회생/파산절차의 폐지 '법인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의 인가 또는 수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법원이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절차를 마치는 '회생절차 종결'과 구별된다. 으로 법인회생절차는 종료하는데, 법인회생절차의 폐지..." data-og-host="blog.naver.com" data-og-source-url="https://m.blog.naver.com/min4win/223214773822" data-og-url="https://blog.naver.com/min4win/223214773822"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r1ZKa/dJMb8Z3uDZK/3dXy.. 2026. 4. 30.
어디디 2026. 04. 08. '축산물가공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4. 08. 법인간이회생인가 - 의정부지방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축산물 가공 및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설립되어 식육 가공·판매 및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본점과 공장을 동일 장소에서 운영하며 생산과 판매를 일체화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시 근로자 약 10여 명 규모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제조·유통 결합형 기업이다. 채무자회사는 설립 이후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와 매출 성장에 힘입어 사업을 확장하여 왔고, HACCP 인증 등 설비투자를 통해 생산기반을 강화하였다. 다만 최근에는 매출 감소와 거래환경 악화로 인해 수익성이 둔화되고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이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는 매출 증가에 맞추어 '공장 매입 및 시설투자.. 2026. 4. 24.
어디디 2026. 04. 08. '금속가공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2026. 04. 08. 법인회생강제인가 - 서울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05년 8월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며 기타 도금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다. 본점과 공장은 김포시에 소재하고, 신청 당시 자본금은 9억 원, 발행주식 총수는 18만 주이며, 주식은 전부 보통주이다. 채무자회사는 설립 이후 공장 설립, 전문건설업 등록, 특허 및 디자인 등록, 자본금 증자 등을 거치며 금속공사와 금속가공 사업을 확장하였다. 2018년에는 현재 공장 부지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9억 원까지 확충하였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의 회생신청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공장 매입과 시설투자로 인한 채무.. 2026. 4. 16.
어디디 2026. 04. 02. '콘텐츠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4. 02. 법인간이회생인가 - 서울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1년 4월 설립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광고 및 홍보영상 제작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 본점은 고양시에, 영업소는 서울 마포구에 두고 있었고, 신청 당시 기준 자본금은 7억 5,000만 원, 발행주식 총수는 15만 주였다. 채무자회사는 공익광고·홍보영상·방송콘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고, 이후 상표권 등록, 특허 등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벤처기업 확인 등을 거치면서 콘텐츠 제작 역량과 기술기반 사업 확장을 도모하였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의 자금난은 단순한 영업부진만이 아니라 콘텐츠산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공격적 선행투자가 결합되어 발생하였다. 콘텐츠 제작업은..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