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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79

어디디 법인회생과 미확정채권 미확정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가 이루어졌으나 그 존부나 액수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채권조사확정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말한다. 미확정채권은 채권의 존부나 액수에 관한 다툼이 있는 채권으로, 정지조건부채권이나 장래의 청구권, 미발생구상채권(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발생하지 않은 구상채권)과는 구별된다. 제197조(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①이의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②회생계획에는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 2025. 6. 2.
어디디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이자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회생채권과 분리하여 공익채권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공익채권공익채권은 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으로 일반규정인 법 제179조에...blog.naver.com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5.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 2025. 5. 20.
어디디 배우자재산과 청산가치보장 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일반회생), 제614조 제1항(개인회생)에 규정된 원칙으로, 채권자들이 회생절차를 통해 받게 되는 변제액이 청산절차를 통해 받게 될 배당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제243조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①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4.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2025. 5. 15.
어디디 회생절차의 M&A와 '제3자 배정의 방식'의 신주발행 권용민변호사의 기업회생 회생절차에서 M&A를 진행하는 경우, 인수자는 기본적으로 종전 주주들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생회사가 새롭게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를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한 M&A라고 한다. 회생절차에서 M&A의 종류M&A는 시행시기에 따라 ①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진행된 M&A, ②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blog.naver.com 회생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존 주주의 주식을 대폭 감자한 후, 인수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을 취하며, 인수자는 종전 주주들의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것이 아니다. 신주를 인수한 인수자는 감자 후 남은 기.. 2025. 5. 13.
어디디 채권자의 법인회생신청과 재무현황파악 채권자가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2. 채무자.. 2025. 4. 30.
어디디 담보권의 개시 후 이자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하여 회생담보권을 규정하고 있다.  회생담보권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blog.naver.com  이러한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권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기간 이내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실권을 피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된다. 따라서 회생개시 이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 2025. 4. 5.
어디디 회생계획인가 이후 재회생신청 채무자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34조 제1항).  회생개시의 신청채무자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blog.naver.com  이는 이미 회생절차(1차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은 법인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인가받은 회생계획을 수행하던 법인이 '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2025. 3. 28.
어디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부인의소송으로 변경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 중이었던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절차는 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중단되며, 이후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한다(법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2항).  개시결정의 효력 - 채권자취소소송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제기한 소송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부인의 소송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blog.naver.com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수익자 등의 법인회생채권자취소권은 채권(피보전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2025. 3. 26.
어디디 '사전회생계획안' 제출(P-Plan 회생절차)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개시결정 당시'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은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①'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②'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법 제223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먼저 접수한 후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①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 2025. 3. 20.
어디디 주주명부폐쇄와 법인회생 주식은 자유롭게 유통되므로 주주가 수시로 변동한다. 따라서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사안이 생겼을 때, 어느 시점의 주주에게 의결권 등의 주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회사는 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제도와 법인회생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란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를 정지하는 제도이며, 이 경우 '폐쇄 직전의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특정 주주권 행사자로 확정된다.   법인회생절차에서는 ①을 위하여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회생신청에 대한 주주들의 의결권 확정을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것과 ② 등을 위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확정이 필요한 경우 주주명.. 2025.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