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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보다 법인회생이 필요한 경우②
앞 글에서는 사업 자체에는 수익성이 있지만 과도한 채무 때문에 지급곤란에 빠진 경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채무조정을 통하여 정상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경우, 사업기반은 정상적이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지급곤란에 빠진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파산보다 법인회생이 필요한 경우는 이러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현재의 영업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이미 확보된 수주나 납품계약 등을 통하여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매출이 예상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핵심 담보재산을 일정 기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회사 전체의 독자적인 영업수익만으로는 회생하기 어렵더라도 M&A나 신규투자를 통하여 충분한 변제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파산보다 법인회생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회생..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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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보다 법인회생이 필요한 경우①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워졌다고 하여 곧바로 법인파산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사업 자체에서는 정상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과도한 차입금이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업을 청산하기보다 법인회생을 통하여 채무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다만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회사를 단순히 존속시키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를 감면하거나 변제기를 연장하는 등 채무구조를 조정하여 사업 자체의 수익성과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영업과 채무변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파산과 회생 중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를 판단하려면 현재의 채무액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수익성, 계속기업가치와 청산..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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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21. '낚시용품 도매업자' 회생인가 사례
2026. 09. 21. 일반회생인가 - 대구회생법원 1. 채무자 개요 및 영업 현황 채무자는 장기간 낚시용품 유통업에 종사해 온 개인사업자이다. 채무자는 2003년경부터 낚시용품 총판업체에서 근무하며 낚시용품 유통 업무를 익혔고, 2008년경 대구·경북 지역에서 낚시용품 도매업을 개업하였다. 채무자는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을 임차하여 낚시대, 릴, 낚시줄 등 낚시용품 도매·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초기에는 특정 낚시용품 본사의 지역 총판으로 영업하였고, 전국 소재 낚시용품점에 낚시용품을 공급하면서 매출을 발생시켰다. 채무자는 2025년경 기존 총판계약이 종료된 이후 새로운 상호로 영업을 전환하였다. 이후에는 기존 거래처와 장기간 축적한 낚시용품 유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브랜드 제품과 소모품 중심의 낚..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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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추후보완신고
①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등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성명 및 주소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3. 의결권의 액수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②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③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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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01. '자전거용품 유통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9. 01. 법인간이회생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5. 09. 03.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 스포츠용품 및 의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실제 주된 영업은 자전거 및 자전거용품의 도·소매 유통업이었다. 채무자회사는 자전거 브랜드사와 자전거용품 공급업체들로부터 자전거와 자전거용품을 매입한 뒤, 매장 방문 고객에 대한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여 매출을 발생시켰다. 전체 매출은 자전거 및 자전거용품 판매에서 발생하였고, 회생절차에서는 향후 매장 판매 비중을 높이고 온라인 채널은 매장 방문을 유도하는 마케팅 창구로 활용하는 방향의 사업계획이 제시되었다. 채무자회사는 경기 평택시 소재 본점과 매장을 중심으로 영업하였다. 회생계획안상 자본금은 120백..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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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이파산
간이파산은 파산재단의 규모가 작은 파산사건에서 통상의 파산절차 중 일부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제도이다.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재단의 조사와 환가, 파산채권의 조사 및 배당이라는 파산절차의 기본적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 사건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이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에 따라 법인파산절차를 ..." data-og-host="blog.naver.com" data-og-source-url="https://m.blog.naver.com/min4win/223215620168" data-og-url="https://blog.naver.com/min4win/223215620168"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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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07. ‘의료기기 제조업체’ 파산선고 사례
2026. 7. 7. 법인파산선고(간이파산) - 서울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00. 07. 13.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 분자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체외진단 의료기기 및 진단 플랫폼 개발·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다. 주요 제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을 위한 RT-qPCR 진단키트, 항원·항체 진단키트, 검체수송배지, 핵산추출 시약 및 관련 진단장비였다. 채무자회사는 설립 초기 DNA칩, 바이오칩 및 유전자 분석기술 개발에 주력하였고, 이후 분자진단 기술을 활용한 체외진단 의료기기와 진단 플랫폼 개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진단키트와 관련 장비의 국내외 수요 증가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였고, 국내 공급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과 이동식 진단..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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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의 배제'와 '회생계획의 불인가'
①란 법원이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1조).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공정·형평에 맞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까지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부칠 필요는 없다. 회생계획안의 제출회생계획안은 보통 관리인 그리고 '①채무자 또는 ②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blog.naver.com 따라서 회생계획안의 배제는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 전에 법원이 회생계획안 자체의 적법성·공정성·수행가능성을 심사하여 그 진행을 차단하는 사전적 통제제도이다. 배제의 직접적인 대상은 회생절차 자체가 아니라 '특정한 회생계획안'이다. 제2..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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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낙찰방지 위한 채권자의 회생신청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따라서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잉여가치는 일반채권자의 채권회수에 실질적인 재원이 된다. 반대로 경매에서 저가낙찰이 이루어지면 담보권자에게 배당한 후 남는 잉여가치가 감소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 즉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축소된다. 또한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의 채권 중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취급된다.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에서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 미회수채권은 일반채권과 동일한 변제재원을 두고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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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06. '잉크 제조업체' 파산선고 사례
2026. 07. 06. 법인파산선고 - 청주지방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5. 01. 27.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 희석제, 잉크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다. 채무자회사는 화공약품을 매입하여 희석제와 잉크 등을 제조한 뒤, 페인트·인쇄·화공 관련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채무자회사는 2019년경 충북 음성군 소재 사옥을 매입하여 본사를 이전하였고, 이후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희석제 납품 영업을 확대하였다. 2019년경에는 주요 페인트 계열사와 희석제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 기반을 확대하였다. 채무자회사는 2021년경 발행한 전자어음이 부도처리되면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21년 5월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년 6월 회생계획 인가결..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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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6. 16.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자' 회생인가 사례
2026. 06. 16. 일반회생인가 - 서울회생법원 1. 채무자 개요 채무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영상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한 개인 채무자이다. 채무자는 방송제작 관련 회사들에서 방송제작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회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회생회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광고 및 홍보 영상 제작 대행, 방송프로그램 유통, 행사·공연 기획 운영, MICE 기획 및 운영 대행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고 이미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채무자는 회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전반의 경영관리와 영업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생회사가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법률상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의 회생절차를 수행하였다. 2026. 04. 02...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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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표 기재와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며,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참가도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다(민법 제168조,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1호). 이에 따라 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이 기재되거나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면 그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제32조(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파산절차참가. 다만,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참가한 뒤 채권조사, 회생계획의 심리와 인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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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 19. '농수축산물 유통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5. 19. 법인간이회생인가 - 서울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농수축산물 유통 및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이다. 채무자회사는 서울 성동구 소재 본점을 중심으로 수입축산물을 매입하여 수도권 소재 식당, 육가공업체, 수입육 도매업체 등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채무자회사의 주된 취급 품목은 수입산 소고기, 수입산 돼지고기, 양고기, 양념육 등이다. 채무자회사는 10개 이상의 매입처로부터 수입축산물을 매입한 뒤, 수도권 및 지방 소재 매출처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발생시켰다. 채무자회사의 자본금은 100백만 원이고, 발행주식은 보통주 20,000주이다. 채무자회사는 종전에 지점을 설치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도 시도하였으나, 유동성 악화로 실제 영업활..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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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M&A와 회생절차상 M&A
① 의 기업인수는 주로 기업의 경영권, 영업 또는 주요 자산을 이전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구주양수도, 신주인수,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합병 등의 방식이 있으며, 실무에서는 구주양수도와 신주인수를 병행한 방식이 자주 사용된다.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기존 주주가 보유한 구주를 인수인에게 양도하는 '구주양수도' 방식이다. 이 경우 기존 주주가 매도인, 인수인이 매수인이 되고, 대상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신주인수' 방식에서는 대상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인수인이 이를 인수하므로 대상회사와 인수인이 거래당사자가 된다. 구주양수도와 신주인수를 병행하면 인수인은 기존 주주로부터 구주를 취득하는 동시에 대상회사가 발행한 신주도 인수한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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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29. '반려동물용품업체' 파산선고 사례
2026. 04. 29. - 의정부지방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22. 03. 25.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 반려동물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다. 주요 제품은 고양이모래이고, 경기도 포천시 소재 본사 겸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대형 유통업체 PB상품으로 납품하거나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채무자회사는 원재료를 수입하거나 국내 업체로부터 포장자재를 매입한 뒤, 자체 공장에서 선별·건조·혼합·포장 공정을 거쳐 고양이모래 완제품을 생산하였다. 이후 벤더사를 통하여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발생시켰다. 채무자회사의 자본금은 신청 당시 500백만 원이고, 발행주식은 보통주 100,000주이다. 채무자회사는 2025년 11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된..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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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의 회생신청
회생절차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모든 회생절차가 회생계획 인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지 못하거나, 법원이 회생계획을 불인가하는 경우도 있다.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종전 절차에서 드러난 폐지사유 또는 불인가사유를 보완하고 새로운 회생 가능성을 소명하여 다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것을 실무상 재도의 회생개시신청이라고 한다. 이러한 재도의 신청은 통상 채무자가 하는 경우가 많지만,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이 정한 채권자·주주·지분권자도 신청권자가 될 수 있다. 재도의 회생개시신..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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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22. ‘종이박스 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4. 22. 법인회생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1999. 12. 16. 설립된 법인으로, 인쇄업, 지함 제조업, 지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주력 사업은 주문생산 방식으로 거래처가 요구하는 종이박스 등 지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다. 채무자회사는 본점 소재지의 공장을 중심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수도권 소재 영업점을 통하여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와 거래하여 왔다. 조사기준일 현재 임직원은 임원과 직원을 포함하여 총 34명이고, 기존 발행주식은 기명식 보통주 61,000주, 자본금은 610백만 원이다. 2. 신청원인 첫째, 채무자회사는 매출 감소로 유동성이 악화되었다. 채무자회사는 2019년 약 95억 원, 2020년 약 87.5억 원, 2021년 약 84.7억..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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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소멸 - 채무자회생법과 특별법의 차이
①원칙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즉 회생계획으로 주채무가 감경·변경되더라도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 대하여 종전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다226135 판결). 이는 회생절차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그대로 관철할 경우 채권자 보호에 지나치게 불리할 수 있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다.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①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1. 채무자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②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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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15. '식자재유통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4. 15. 법인간이회생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6년 7월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서 농산물 식자재업, 식품판매 및 유통업, 수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소기업이다. 본점은 경기도 화성시에, 지점은 경기도 과천시에 두고 있으며, 상시 임직원은 약 5명 규모이다. 대표는 2019년 기존 주주의 지분 51%를 인수한 후 경영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채무자회사는 식자재 유통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영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코로나19 이후 거래처 감소와 부실채권 누적 등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및 영업제한 조치로 주요 거래처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직접적인 매출 감소를 겪게 되었다. 특히 주요 매출..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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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등의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①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②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①..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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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14. '과자류도매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4. 14. 법인간이회생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6년 3월 설립된 제과·음료·건어물 등의 도·소매업체로서, 경기도 안산시에 본점과 창고를 두고 수입과자 및 국내 과자류, 음료제품 등을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피씨방, 과자류 도매업체 등에 납품하는 구조이며, 전자상거래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채무자회사는 설립 이후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매출을 확대하여 왔고, 대표는 동종 업계에서 약 2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영업과 운영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자본금은 50백만 원이며 발행주식 전부를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이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는 설립 이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며 성장하여 왔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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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절차의 폐지
'법인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의 인가 또는 수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법원이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절차를 마치는 '회생절차 종결'과 구별된다. 으로 법인회생절차는 종료하는데, 법인회생절차의 폐지..." data-og-host="blog.naver.com" data-og-source-url="https://m.blog.naver.com/min4win/223214773822" data-og-url="https://blog.naver.com/min4win/223214773822"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r1ZKa/dJMb8Z3uDZK/3dXy..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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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08. '축산물가공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4. 08. 법인간이회생인가 - 의정부지방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축산물 가공 및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설립되어 식육 가공·판매 및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본점과 공장을 동일 장소에서 운영하며 생산과 판매를 일체화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시 근로자 약 10여 명 규모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제조·유통 결합형 기업이다. 채무자회사는 설립 이후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와 매출 성장에 힘입어 사업을 확장하여 왔고, HACCP 인증 등 설비투자를 통해 생산기반을 강화하였다. 다만 최근에는 매출 감소와 거래환경 악화로 인해 수익성이 둔화되고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이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는 매출 증가에 맞추어 '공장 매입 및 시설투자..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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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08. '금속가공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2026. 04. 08. 법인회생강제인가 - 서울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05년 8월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며 기타 도금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다. 본점과 공장은 김포시에 소재하고, 신청 당시 자본금은 9억 원, 발행주식 총수는 18만 주이며, 주식은 전부 보통주이다. 채무자회사는 설립 이후 공장 설립, 전문건설업 등록, 특허 및 디자인 등록, 자본금 증자 등을 거치며 금속공사와 금속가공 사업을 확장하였다. 2018년에는 현재 공장 부지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9억 원까지 확충하였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의 회생신청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공장 매입과 시설투자로 인한 채무..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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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02. '콘텐츠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4. 02. 법인간이회생인가 - 서울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1년 4월 설립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광고 및 홍보영상 제작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 본점은 고양시에, 영업소는 서울 마포구에 두고 있었고, 신청 당시 기준 자본금은 7억 5,000만 원, 발행주식 총수는 15만 주였다. 채무자회사는 공익광고·홍보영상·방송콘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고, 이후 상표권 등록, 특허 등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벤처기업 확인 등을 거치면서 콘텐츠 제작 역량과 기술기반 사업 확장을 도모하였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의 자금난은 단순한 영업부진만이 아니라 콘텐츠산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공격적 선행투자가 결합되어 발생하였다. 콘텐츠 제작업은..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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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과 파산②
지역주택조합과 파산①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서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사업에서는 시행사가 토지를 확보하고 자금을min4win.tistory.com 지역주택조합이 파산한 경우, 사업추진을 위하여 ①금융기관과 대주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과 ②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각종 분담금이 지역주택조합의 파산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본다. ①지역주택조합이 금융기관이나 대주단으로부터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방식에 따라 발생한 채권은 지역주택조합의 파산절차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먼저 '전통적인 담보대출 방식'은 조합이 채무자로서 토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에 질권 또는 양..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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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25. '식자재 유통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3. 25. 법인간이회생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20. 08. 20.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 상품중개업, 기타 가공식품 판매업, 상품 종합 도매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식용유 수집·보관·운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다. 자본금은 설립 당시 2,000만 원이었으나 2021년 11월 1억 원으로, 2022년 3월 다시 2억 5,000만 원으로 증자되었다. 주주구성은 대표자인 사내이사가 58.20%를 보유하고, 대표자의 동생이 38.80%, 투자회사인 제3자가 3.00%를 보유하는 구조이다. 즉 실질적으로는 대표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폐쇄회사형 구조를 가진다. 채무자회사의 실제 영업내용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하나는 식자재 및 부자재 유통..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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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과 파산①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서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사업에서는 시행사가 토지를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한 뒤 수분양자를 모집하지만,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먼저 모여 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이 사업의 주체가 된다. 우선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격과 사업구조를 먼저 살펴본다. '지역주택조합'은 공동주택 건설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규약과 조직을 갖추며, 구성원의 변경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조합의 성립과 운영은 주택법 체계에 따라 공법적 통제를 받는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1. "주택조합"이란 많은..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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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13. '전문건설 하도급업체' 파산선고 사례
2026. 03. 13. 법인파산선고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7. 1. 16. 전문건설 하도급업, 콘크리트 타설작업 및 건설기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2018. 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같은 시기 자본금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자하였다. 채무자회사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한 건설현장 타설작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고, 영업방식은 건설회사로부터 타설공사를 직접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방식과, 타설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콘크리트 펌프카를 임대하여 장비사용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의 파산신청 원인은 장기간의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 코로나19 이후 신규 공사물량 축소와 단가 하락, 장비 가동률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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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소형전자제품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2026. 02. 12. 법인회생강제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자본금은 2억 5,000만 원으로 2013년 12월 설립된 중소기업이다. 채무자는 무선 마사지기와 반려동물 전용 마사지기 등을 OEM 생산업체에 발주하여 제품을 공급받고, 이를 해외 수출 및 국내 유통 방식으로 판매해 왔다. 채무자의 사업구조상 원래 매출의 중심은 해외 수출이었다. 코로나19 이전 매출 비중이 수출 90%, 국내 유통 10%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해외영업 제약과 금리상승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사업에 어려움을 겼었다. 2. 신청원인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활동 제한과 매출 급감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채무자는 각국 전시회 참가와 현장 시연을 통해 해외 바이어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확대해..
2026.04.01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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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조기종결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의 계획대로 10년 동안 '감축된 채무액'을 매년 분할하여 변제해야 한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인가결정'을 받더라도 회생절차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인은 여전히 ㉠자금집행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 또는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고, ㉡'월간보고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제283조 (회생절차의 종결)①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②..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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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M&A의 종류
M&A는 시행시기에 따라 ①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진행된 M&A, ②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 M&A, ③회생계획 인가 후 M&A로 분류할 수 있다. ①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인수예정자'를 확보하고 개시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인수예정자가 채무자를 인수할 의향은 있으나 회사의 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과다하고 잠재부실의 가능성이 있어 인수가 꺼려지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하락에 의한 사업훼손을 미리 방지하고 회생절차를 통해 부채의 상당 부분을 탕감 받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이용된다. 이러한 는 특히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 bid)' 방식과 결합될 경우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채무자가 법인회생 개시전에 미리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회생..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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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소멸 - 채무자회생법과 특별법의 차이
①원칙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즉 회생계획으로 주채무가 감경·변경되더라도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 대하여 종전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다226135 판결). 이는 회생절차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그대로 관철할 경우 채권자 보호에 지나치게 불리할 수 있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다.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①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1. 채무자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②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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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과 채권자의 대손 처리
법인회생이나 워크아웃에서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의 시가는 채권가액에 미달하기 마련이다. 이때 회생법인이나 부실징후기업은 '채무면제익'을 얻지만 이는 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어 사실상 회생법인 등의 채무자는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출자전환과 채무면제익의 과세‘회생계획’은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계획으로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변경 및 ...blog.naver.com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채권자법인도 ①'채권가액과 해당 주식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는지, ②납부하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제19조의2..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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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보다 법인회생이 필요한 경우②
앞 글에서는 사업 자체에는 수익성이 있지만 과도한 채무 때문에 지급곤란에 빠진 경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채무조정을 통하여 정상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경우, 사업기반은 정상적이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지급곤란에 빠진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파산보다 법인회생이 필요한 경우는 이러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현재의 영업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이미 확보된 수주나 납품계약 등을 통하여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매출이 예상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핵심 담보재산을 일정 기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회사 전체의 독자적인 영업수익만으로는 회생하기 어렵더라도 M&A나 신규투자를 통하여 충분한 변제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파산보다 법인회생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회생..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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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의 회생신청
회생절차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모든 회생절차가 회생계획 인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지 못하거나, 법원이 회생계획을 불인가하는 경우도 있다.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종전 절차에서 드러난 폐지사유 또는 불인가사유를 보완하고 새로운 회생 가능성을 소명하여 다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것을 실무상 재도의 회생개시신청이라고 한다. 이러한 재도의 신청은 통상 채무자가 하는 경우가 많지만,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이 정한 채권자·주주·지분권자도 신청권자가 될 수 있다. 재도의 회생개시신..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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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의 효력 - 주주총회·이사회 권한 제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주총회ㆍ이사회의 권한은 상당 부분 제한된다. ①우선 주주총회의 경우, 주주총회의 권한 중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고(법 제62조),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한다(법 제200조). 자본감소, 신주ㆍ사채발행, 자본증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이익배당 등은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모두 회생절차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법 제55조 제1항). 이사ㆍ감사의 선임ㆍ해임권은 회생계획 인가 시까지는 그대로 주주총회가 보유하지만, 회생계획 인가 시부터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채무자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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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표 기재와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며,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참가도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다(민법 제168조,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1호). 이에 따라 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이 기재되거나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면 그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제32조(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파산절차참가. 다만,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참가한 뒤 채권조사, 회생계획의 심리와 인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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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25. '식자재 유통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3. 25. 법인간이회생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20. 08. 20.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 상품중개업, 기타 가공식품 판매업, 상품 종합 도매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식용유 수집·보관·운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다. 자본금은 설립 당시 2,000만 원이었으나 2021년 11월 1억 원으로, 2022년 3월 다시 2억 5,000만 원으로 증자되었다. 주주구성은 대표자인 사내이사가 58.20%를 보유하고, 대표자의 동생이 38.80%, 투자회사인 제3자가 3.00%를 보유하는 구조이다. 즉 실질적으로는 대표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폐쇄회사형 구조를 가진다. 채무자회사의 실제 영업내용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하나는 식자재 및 부자재 유통..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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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법인회생 신청의 차이
법인회생은 재건형 절차로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인 반면, 법인파산은 청산형 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공평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양 절차는 그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이에 따라 절차상 많은 차이가 생긴다. 아래에서는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의 여러 차이점들 중 신청단계에서 생기는 차이점에 대하여 몇가지 살펴본다. ①우선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신청인과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법인회생은 ⓐ의 경우,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법 제34조 제1항),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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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의 개시 후 이자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하여 회생담보권을 규정하고 있다. 회생담보권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blog.naver.com 이러한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권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기간 이내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실권을 피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된다. 따라서 회생개시 이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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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절차 -④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양해각서 체결
관리인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인수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 가장 우수한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인수희망자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관리인은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순위에 따라 예비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관리인은 우선협상대상자와 미리 배포한 양해각서안에 대하여 협상을 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데, 양해각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사항은 ㉠인수대금 조정(인수대금 조정의 요건, 조정가능한 인수금액의 범위, 인수대금 조정 절차 및 조정 기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리 방안), ㉡이행보증금의 납입 및 처리방안, ㉢정밀실사 기준 및 기간, ㉣인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양해각서 실효사유..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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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형 회생계획안
회생계획안은 본래 채무자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작성되며, 어떠한 사유로 이와 같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칙만을 고수할 경우 그동안 진행된 회생절차를 모두 무위로 돌리고 새롭게 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나 비용의 측면에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른바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용하여 실질적으로 파산절차를 회생절차에 일정부분 수용하고 있다. '청산형 회생계획안'이란 청산 즉 기업을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말한다(법 제222조).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절차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채권자 보호 측면에..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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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보다 법인회생이 필요한 경우①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워졌다고 하여 곧바로 법인파산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사업 자체에서는 정상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과도한 차입금이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업을 청산하기보다 법인회생을 통하여 채무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다만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회사를 단순히 존속시키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를 감면하거나 변제기를 연장하는 등 채무구조를 조정하여 사업 자체의 수익성과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영업과 채무변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파산과 회생 중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를 판단하려면 현재의 채무액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수익성, 계속기업가치와 청산..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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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절차의 폐지
'법인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의 인가 또는 수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법원이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절차를 마치는 '회생절차 종결'과 구별된다. 으로 법인회생절차는 종료하는데, 법인회생절차의 폐지..." data-og-host="blog.naver.com" data-og-source-url="https://m.blog.naver.com/min4win/223214773822" data-og-url="https://blog.naver.com/min4win/223214773822"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r1ZKa/dJMb8Z3uDZK/3dXy..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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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채권자와 법인회생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해당 취소채권자의 지위와 권리가 문제된다. ①우선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1항은 "민법 제406조제1항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는 규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중단된다.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송절차는 관리인이 수계할 수 있다.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개시결정의 효력 - 채권자취소소송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제기한 소송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부인의 소송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blog.naver...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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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담보권과 개인회생 별제권
회생담보권과 별제권은 모두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을 받아야 하고,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는 반면, 별제권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어 권리행사의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의 목적이 다르고, 담보목적물의 성격 및 계속영업 필요, 채권자 보호 방식, 면책 효력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 절차에 맞게 제도가 설계된 결과이다. 이란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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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련파산의 상계권
견련파산은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절차로 이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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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생구상채권의 현실화가능액과 의결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실제로 대위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의미한다. 즉,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하게 될 경우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잠재적인 구상권이다. 이러한 미발생구상채권은 '구상권 발생의 주요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발생하였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다109388 판결도 "보증보험계약 등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구상권 발생의 주요 원인인 보증관계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므로, 보증계약 등에 근거한 구상권은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회생채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8조 제2항이 규..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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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간주회사의 법인파산
해산간주회사란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최후의 등기(법인의 변경사항에 대한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하여 법원행정처장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아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회사는 법적으로 해산상태에 있으나,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의 회사이다.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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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과 공탁금회수
회생채무자에게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가 있다. 그런데 이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채권자 등이 채무자의 회생개시 이전에 행한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등의 강제집행은 중지된다(법 제58조). 그리고 회생채권자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등의 강제집행이 채무자회생법 제58조에 따라 중지된 경우, ①'제3채무자가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은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회생채무자가 회수할 수 있는지, ②회수할 수 있다면 언제 회수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다.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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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과 같이 취급되는 회생채권
일반적으로 법인회생절차에서 '조세 등 채권'이란 ㉠과, ㉡을 이른다. 이러한 '조세 등 채권'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과 ㉡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에서 '조세 등 채권'으로 취급되는 채권은 '징수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이다. ㉠법인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과 같이 취급되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 그 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에 관한 채권'이 있다. 판례는 역시 이러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이 사건 보조금 반환채권이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인지 여부보조금법은 2016. 1. 28. 법률 제1..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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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금지명령 배제 신청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제43조제..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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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과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를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률상의 제도이며,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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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민 변호사 소개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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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의 'Sale & Lease back' 활용
기업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기업은 ㉠자산의 가치 변동분에 대한 손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되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도 부담하며,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문제도 책임져야 한다. 그럼에도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기업이 보유하는 것은 ㉠자산을 보유한 기업은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영업외 수익을 얻을을 수 있으며, ㉢영업환경 변동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이 '영업이익의 감소' 등으로 긴급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여 부족한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유용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 '매각 후 재임대'(Sale & Lease back)제도이다. 신용도..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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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작성시 주의사항②
법원이 개시결정 당시 선임한 조사위원(보통 회계사나 회계법인)은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채무자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한 조사결과'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제1차 조사보고서를 법원이 정한 위 기한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87조, 2차 조사보고서는 회생개시 당시가 아니라 이후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면 작성됨). 이때 조사위원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의견'이 포함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인가 전 폐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관리인이 회생절차를 계속진행하려면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와 다르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의견'을 '관리인 조사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그렇게 판단한 '명확한..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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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작성시 주의사항①
관리인이나 조사위원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자산의 실사조정의 적정성 여부, ㉡부채내역과 시부인표의 비교, 우발채무의 적절한 평가 여부, ㉢담보물로 제공된 유형자산의 적정한 평가 여부, ㉣매출액, 원가율 등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회생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추정되었는지 여부, ㉤관리인이 제시한 향후 사업계획이나 원가절감계획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반영하였는지 여부, ㉥관리인의 향후 사업계획은 무시한 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인건비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규정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 ㉧사무실이나 공장을 처분하고 이전할 계획인 경우 이전비용(임대차보증금, 차임 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부인권 행사대상 행위, 임원과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책임에 대한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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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의 제출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나아가 '관리인과 조사위원의 조사기간(조사보고서 제출기간)'을 정한다. 법원은 관리인과 조사위원에게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그밖에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에 보고하게 한다. 다만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는 관리인이 법원에 보고해야 하는 각 사항이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사위원으로부터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동일한 내용으로 '관리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관리인은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고(법 제90조),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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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부인시 주의사항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 시부인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관리인이 위 기간 내에 시부인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을 모두 시인한 결과가 되어 채권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시부인표의 제출 기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전자소송 오류로 전자접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던 중에 조사기간(24시)이 도과하여 관리인이 채권조사기간 말일까지 시부인표를 제출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이에 따라 신고된 모든 채권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경우 원래 부인하였어야 할 부분의 채권에 관하여 관리인이 채권자에게 신고 철회 또는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으나, 사전에 제출기한 이내에 시부인표가 제대로 제출되도록 관리..
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