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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1. '유아용품 유통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10. 21. 법인간이회생인가 - 서울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9. 10. 07.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 유아용품의 개발·수입 및 온라인 유통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다.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유아용 욕실·위생용품, 안전용품, 완구류 등 약 50종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채무자회사는 중국 등 해외 제조업체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ODM) 방식으로 제품 생산을 위탁하고, 이를 국내로 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였다. 전체 매출의 대부분은 온라인 판매에서 발생하였으며, 제품의 기획과 개발, 수입, 물류관리 및 고객지원 업무는 채무자회사가 직접 수행하였다. 채무자회사는 경기 김포시 소재 본점과 자체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영업하였다. 2023년에는 물류센터를 매입하..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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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5. '종합건설업체 대표자' 회생인가 사례
2026. 10. 15. 일반회생인가 - 서울회생법원 1. 채무자 개요 및 종전 건설회사 현황 채무자는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종합건설업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0년경 종합건설업체에 입사하여 공무업무를 담당하였고, 2019년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하였다. 채무자가 운영한 회사는 종합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으며, 통상 5~1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건설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사원가 부담이 증가하였고, 경영악화가 지속되면서 2024년경부터 영업을 중단하였다. 이후 2025. 04. 09. 폐업하였다. 채무자는 종전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2024. 07.경 다른 종합건설업체에 입사..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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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보다 법인회생이 필요한 경우②
앞 글에서는 사업 자체에는 수익성이 있지만 과도한 채무 때문에 지급곤란에 빠진 경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채무조정을 통하여 정상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경우, 사업기반은 정상적이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지급곤란에 빠진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파산보다 법인회생이 필요한 경우는 이러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현재의 영업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이미 확보된 수주나 납품계약 등을 통하여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매출이 예상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핵심 담보재산을 일정 기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회사 전체의 독자적인 영업수익만으로는 회생하기 어렵더라도 M&A나 신규투자를 통하여 충분한 변제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파산보다 법인회생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회생..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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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보다 법인회생이 필요한 경우①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워졌다고 하여 곧바로 법인파산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사업 자체에서는 정상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과도한 차입금이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업을 청산하기보다 법인회생을 통하여 채무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다만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회사를 단순히 존속시키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를 감면하거나 변제기를 연장하는 등 채무구조를 조정하여 사업 자체의 수익성과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영업과 채무변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파산과 회생 중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를 판단하려면 현재의 채무액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수익성, 계속기업가치와 청산..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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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21. '낚시용품 도매업자' 회생인가 사례
2026. 09. 21. 일반회생인가 - 대구회생법원 1. 채무자 개요 및 영업 현황 채무자는 장기간 낚시용품 유통업에 종사해 온 개인사업자이다. 채무자는 2003년경부터 낚시용품 총판업체에서 근무하며 낚시용품 유통 업무를 익혔고, 2008년경 대구·경북 지역에서 낚시용품 도매업을 개업하였다. 채무자는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을 임차하여 낚시대, 릴, 낚시줄 등 낚시용품 도매·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초기에는 특정 낚시용품 본사의 지역 총판으로 영업하였고, 전국 소재 낚시용품점에 낚시용품을 공급하면서 매출을 발생시켰다. 채무자는 2025년경 기존 총판계약이 종료된 이후 새로운 상호로 영업을 전환하였다. 이후에는 기존 거래처와 장기간 축적한 낚시용품 유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브랜드 제품과 소모품 중심의 낚..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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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추후보완신고
①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등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성명 및 주소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3. 의결권의 액수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②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③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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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01. '자전거용품 유통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9. 01. 법인간이회생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5. 09. 03.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 스포츠용품 및 의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실제 주된 영업은 자전거 및 자전거용품의 도·소매 유통업이었다. 채무자회사는 자전거 브랜드사와 자전거용품 공급업체들로부터 자전거와 자전거용품을 매입한 뒤, 매장 방문 고객에 대한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여 매출을 발생시켰다. 전체 매출은 자전거 및 자전거용품 판매에서 발생하였고, 회생절차에서는 향후 매장 판매 비중을 높이고 온라인 채널은 매장 방문을 유도하는 마케팅 창구로 활용하는 방향의 사업계획이 제시되었다. 채무자회사는 경기 평택시 소재 본점과 매장을 중심으로 영업하였다. 회생계획안상 자본금은 120백..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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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이파산
간이파산은 파산재단의 규모가 작은 파산사건에서 통상의 파산절차 중 일부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제도이다.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재단의 조사와 환가, 파산채권의 조사 및 배당이라는 파산절차의 기본적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 사건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이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에 따라 법인파산절차를 ..." data-og-host="blog.naver.com" data-og-source-url="https://m.blog.naver.com/min4win/223215620168" data-og-url="https://blog.naver.com/min4win/223215620168"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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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07. ‘의료기기 제조업체’ 파산선고 사례
2026. 7. 7. 법인파산선고(간이파산) - 서울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00. 07. 13.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 분자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체외진단 의료기기 및 진단 플랫폼 개발·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다. 주요 제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을 위한 RT-qPCR 진단키트, 항원·항체 진단키트, 검체수송배지, 핵산추출 시약 및 관련 진단장비였다. 채무자회사는 설립 초기 DNA칩, 바이오칩 및 유전자 분석기술 개발에 주력하였고, 이후 분자진단 기술을 활용한 체외진단 의료기기와 진단 플랫폼 개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진단키트와 관련 장비의 국내외 수요 증가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였고, 국내 공급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과 이동식 진단..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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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의 배제'와 '회생계획의 불인가'
①란 법원이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1조).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공정·형평에 맞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까지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부칠 필요는 없다. 회생계획안의 제출회생계획안은 보통 관리인 그리고 '①채무자 또는 ②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blog.naver.com 따라서 회생계획안의 배제는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 전에 법원이 회생계획안 자체의 적법성·공정성·수행가능성을 심사하여 그 진행을 차단하는 사전적 통제제도이다. 배제의 직접적인 대상은 회생절차 자체가 아니라 '특정한 회생계획안'이다. 제2..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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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낙찰방지 위한 채권자의 회생신청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따라서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잉여가치는 일반채권자의 채권회수에 실질적인 재원이 된다. 반대로 경매에서 저가낙찰이 이루어지면 담보권자에게 배당한 후 남는 잉여가치가 감소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 즉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축소된다. 또한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의 채권 중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취급된다.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에서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 미회수채권은 일반채권과 동일한 변제재원을 두고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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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06. '잉크 제조업체' 파산선고 사례
2026. 07. 06. 법인파산선고 - 청주지방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5. 01. 27.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 희석제, 잉크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다. 채무자회사는 화공약품을 매입하여 희석제와 잉크 등을 제조한 뒤, 페인트·인쇄·화공 관련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채무자회사는 2019년경 충북 음성군 소재 사옥을 매입하여 본사를 이전하였고, 이후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희석제 납품 영업을 확대하였다. 2019년경에는 주요 페인트 계열사와 희석제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 기반을 확대하였다. 채무자회사는 2021년경 발행한 전자어음이 부도처리되면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21년 5월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년 6월 회생계획 인가결..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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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6. 16.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자' 회생인가 사례
2026. 06. 16. 일반회생인가 - 서울회생법원 1. 채무자 개요 채무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영상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한 개인 채무자이다. 채무자는 방송제작 관련 회사들에서 방송제작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회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회생회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광고 및 홍보 영상 제작 대행, 방송프로그램 유통, 행사·공연 기획 운영, MICE 기획 및 운영 대행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고 이미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채무자는 회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전반의 경영관리와 영업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생회사가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법률상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의 회생절차를 수행하였다. 2026. 04. 02...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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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표 기재와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며,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참가도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다(민법 제168조,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1호). 이에 따라 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이 기재되거나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면 그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제32조(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파산절차참가. 다만,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참가한 뒤 채권조사, 회생계획의 심리와 인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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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 19. '농수축산물 유통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5. 19. 법인간이회생인가 - 서울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농수축산물 유통 및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이다. 채무자회사는 서울 성동구 소재 본점을 중심으로 수입축산물을 매입하여 수도권 소재 식당, 육가공업체, 수입육 도매업체 등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채무자회사의 주된 취급 품목은 수입산 소고기, 수입산 돼지고기, 양고기, 양념육 등이다. 채무자회사는 10개 이상의 매입처로부터 수입축산물을 매입한 뒤, 수도권 및 지방 소재 매출처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발생시켰다. 채무자회사의 자본금은 100백만 원이고, 발행주식은 보통주 20,000주이다. 채무자회사는 종전에 지점을 설치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도 시도하였으나, 유동성 악화로 실제 영업활..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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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M&A와 회생절차상 M&A
① 의 기업인수는 주로 기업의 경영권, 영업 또는 주요 자산을 이전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구주양수도, 신주인수,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합병 등의 방식이 있으며, 실무에서는 구주양수도와 신주인수를 병행한 방식이 자주 사용된다.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기존 주주가 보유한 구주를 인수인에게 양도하는 '구주양수도' 방식이다. 이 경우 기존 주주가 매도인, 인수인이 매수인이 되고, 대상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신주인수' 방식에서는 대상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인수인이 이를 인수하므로 대상회사와 인수인이 거래당사자가 된다. 구주양수도와 신주인수를 병행하면 인수인은 기존 주주로부터 구주를 취득하는 동시에 대상회사가 발행한 신주도 인수한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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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29. '반려동물용품업체' 파산선고 사례
2026. 04. 29. - 의정부지방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22. 03. 25.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 반려동물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다. 주요 제품은 고양이모래이고, 경기도 포천시 소재 본사 겸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대형 유통업체 PB상품으로 납품하거나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채무자회사는 원재료를 수입하거나 국내 업체로부터 포장자재를 매입한 뒤, 자체 공장에서 선별·건조·혼합·포장 공정을 거쳐 고양이모래 완제품을 생산하였다. 이후 벤더사를 통하여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발생시켰다. 채무자회사의 자본금은 신청 당시 500백만 원이고, 발행주식은 보통주 100,000주이다. 채무자회사는 2025년 11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된..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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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의 회생신청
회생절차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모든 회생절차가 회생계획 인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지 못하거나, 법원이 회생계획을 불인가하는 경우도 있다.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종전 절차에서 드러난 폐지사유 또는 불인가사유를 보완하고 새로운 회생 가능성을 소명하여 다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것을 실무상 재도의 회생개시신청이라고 한다. 이러한 재도의 신청은 통상 채무자가 하는 경우가 많지만,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이 정한 채권자·주주·지분권자도 신청권자가 될 수 있다. 재도의 회생개시신..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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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22. ‘종이박스 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4. 22. 법인회생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1999. 12. 16. 설립된 법인으로, 인쇄업, 지함 제조업, 지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주력 사업은 주문생산 방식으로 거래처가 요구하는 종이박스 등 지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다. 채무자회사는 본점 소재지의 공장을 중심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수도권 소재 영업점을 통하여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와 거래하여 왔다. 조사기준일 현재 임직원은 임원과 직원을 포함하여 총 34명이고, 기존 발행주식은 기명식 보통주 61,000주, 자본금은 610백만 원이다. 2. 신청원인 첫째, 채무자회사는 매출 감소로 유동성이 악화되었다. 채무자회사는 2019년 약 95억 원, 2020년 약 87.5억 원, 2021년 약 84.7억..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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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소멸 - 채무자회생법과 특별법의 차이
①원칙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즉 회생계획으로 주채무가 감경·변경되더라도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 대하여 종전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다226135 판결). 이는 회생절차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그대로 관철할 경우 채권자 보호에 지나치게 불리할 수 있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다.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①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1. 채무자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②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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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15. '식자재유통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4. 15. 법인간이회생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6년 7월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서 농산물 식자재업, 식품판매 및 유통업, 수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소기업이다. 본점은 경기도 화성시에, 지점은 경기도 과천시에 두고 있으며, 상시 임직원은 약 5명 규모이다. 대표는 2019년 기존 주주의 지분 51%를 인수한 후 경영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채무자회사는 식자재 유통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영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코로나19 이후 거래처 감소와 부실채권 누적 등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및 영업제한 조치로 주요 거래처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직접적인 매출 감소를 겪게 되었다. 특히 주요 매출..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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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등의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①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②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①..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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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14. '과자류도매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4. 14. 법인간이회생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6년 3월 설립된 제과·음료·건어물 등의 도·소매업체로서, 경기도 안산시에 본점과 창고를 두고 수입과자 및 국내 과자류, 음료제품 등을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피씨방, 과자류 도매업체 등에 납품하는 구조이며, 전자상거래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채무자회사는 설립 이후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매출을 확대하여 왔고, 대표는 동종 업계에서 약 2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영업과 운영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자본금은 50백만 원이며 발행주식 전부를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이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는 설립 이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며 성장하여 왔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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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절차의 폐지
'법인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의 인가 또는 수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법원이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절차를 마치는 '회생절차 종결'과 구별된다. 으로 법인회생절차는 종료하는데, 법인회생절차의 폐지..." data-og-host="blog.naver.com" data-og-source-url="https://m.blog.naver.com/min4win/223214773822" data-og-url="https://blog.naver.com/min4win/223214773822"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r1ZKa/dJMb8Z3uDZK/3dXy..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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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08. '축산물가공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4. 08. 법인간이회생인가 - 의정부지방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축산물 가공 및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설립되어 식육 가공·판매 및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본점과 공장을 동일 장소에서 운영하며 생산과 판매를 일체화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시 근로자 약 10여 명 규모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제조·유통 결합형 기업이다. 채무자회사는 설립 이후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와 매출 성장에 힘입어 사업을 확장하여 왔고, HACCP 인증 등 설비투자를 통해 생산기반을 강화하였다. 다만 최근에는 매출 감소와 거래환경 악화로 인해 수익성이 둔화되고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이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는 매출 증가에 맞추어 '공장 매입 및 시설투자..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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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08. '금속가공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2026. 04. 08. 법인회생강제인가 - 서울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05년 8월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며 기타 도금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다. 본점과 공장은 김포시에 소재하고, 신청 당시 자본금은 9억 원, 발행주식 총수는 18만 주이며, 주식은 전부 보통주이다. 채무자회사는 설립 이후 공장 설립, 전문건설업 등록, 특허 및 디자인 등록, 자본금 증자 등을 거치며 금속공사와 금속가공 사업을 확장하였다. 2018년에는 현재 공장 부지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9억 원까지 확충하였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의 회생신청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공장 매입과 시설투자로 인한 채무..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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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02. '콘텐츠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4. 02. 법인간이회생인가 - 서울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1년 4월 설립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광고 및 홍보영상 제작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 본점은 고양시에, 영업소는 서울 마포구에 두고 있었고, 신청 당시 기준 자본금은 7억 5,000만 원, 발행주식 총수는 15만 주였다. 채무자회사는 공익광고·홍보영상·방송콘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고, 이후 상표권 등록, 특허 등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벤처기업 확인 등을 거치면서 콘텐츠 제작 역량과 기술기반 사업 확장을 도모하였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의 자금난은 단순한 영업부진만이 아니라 콘텐츠산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공격적 선행투자가 결합되어 발생하였다. 콘텐츠 제작업은..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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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과 파산②
지역주택조합과 파산①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서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사업에서는 시행사가 토지를 확보하고 자금을min4win.tistory.com 지역주택조합이 파산한 경우, 사업추진을 위하여 ①금융기관과 대주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과 ②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각종 분담금이 지역주택조합의 파산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본다. ①지역주택조합이 금융기관이나 대주단으로부터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방식에 따라 발생한 채권은 지역주택조합의 파산절차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먼저 '전통적인 담보대출 방식'은 조합이 채무자로서 토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에 질권 또는 양..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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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25. '식자재 유통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3. 25. 법인간이회생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20. 08. 20.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 상품중개업, 기타 가공식품 판매업, 상품 종합 도매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식용유 수집·보관·운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다. 자본금은 설립 당시 2,000만 원이었으나 2021년 11월 1억 원으로, 2022년 3월 다시 2억 5,000만 원으로 증자되었다. 주주구성은 대표자인 사내이사가 58.20%를 보유하고, 대표자의 동생이 38.80%, 투자회사인 제3자가 3.00%를 보유하는 구조이다. 즉 실질적으로는 대표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폐쇄회사형 구조를 가진다. 채무자회사의 실제 영업내용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하나는 식자재 및 부자재 유통..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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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과 파산①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서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사업에서는 시행사가 토지를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한 뒤 수분양자를 모집하지만,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먼저 모여 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이 사업의 주체가 된다. 우선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격과 사업구조를 먼저 살펴본다. '지역주택조합'은 공동주택 건설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규약과 조직을 갖추며, 구성원의 변경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조합의 성립과 운영은 주택법 체계에 따라 공법적 통제를 받는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1. "주택조합"이란 많은..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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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조기종결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의 계획대로 10년 동안 '감축된 채무액'을 매년 분할하여 변제해야 한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인가결정'을 받더라도 회생절차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인은 여전히 ㉠자금집행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 또는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고, ㉡'월간보고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제283조 (회생절차의 종결)①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②..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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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압류된 채권의 회수
회생절차에서는 자산 보전만으로는 부족하고, 급여 지급이나 운영자금 확보처럼 긴급한 자금집행이 가능해야 사업 계속과 계속기업가치의 유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채무자의 예금채권이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채무자의 회생에 대한 장애가 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은 '취소결정' 또는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실효'를 통하여 채무자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러한 자금 회수는 회생과 사업 계속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다. ①우선 포괄적 금지명령과 '제45조 제5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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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금지명령 배제 신청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제43조제..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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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절차의 폐지
'법인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의 인가 또는 수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법원이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절차를 마치는 '회생절차 종결'과 구별된다. 으로 법인회생절차는 종료하는데, 법인회생절차의 폐지..." data-og-host="blog.naver.com" data-og-source-url="https://m.blog.naver.com/min4win/223214773822" data-og-url="https://blog.naver.com/min4win/223214773822"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r1ZKa/dJMb8Z3uDZK/3dXy..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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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의 개시 후 이자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하여 회생담보권을 규정하고 있다. 회생담보권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blog.naver.com 이러한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권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기간 이내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실권을 피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된다. 따라서 회생개시 이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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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5. '종합건설업체 대표자' 회생인가 사례
2026. 10. 15. 일반회생인가 - 서울회생법원 1. 채무자 개요 및 종전 건설회사 현황 채무자는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종합건설업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0년경 종합건설업체에 입사하여 공무업무를 담당하였고, 2019년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하였다. 채무자가 운영한 회사는 종합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으며, 통상 5~1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건설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사원가 부담이 증가하였고, 경영악화가 지속되면서 2024년경부터 영업을 중단하였다. 이후 2025. 04. 09. 폐업하였다. 채무자는 종전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2024. 07.경 다른 종합건설업체에 입사..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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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보다 법인회생이 필요한 경우②
앞 글에서는 사업 자체에는 수익성이 있지만 과도한 채무 때문에 지급곤란에 빠진 경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채무조정을 통하여 정상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경우, 사업기반은 정상적이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지급곤란에 빠진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파산보다 법인회생이 필요한 경우는 이러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현재의 영업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이미 확보된 수주나 납품계약 등을 통하여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매출이 예상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핵심 담보재산을 일정 기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회사 전체의 독자적인 영업수익만으로는 회생하기 어렵더라도 M&A나 신규투자를 통하여 충분한 변제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파산보다 법인회생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회생..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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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의 법인회생
채무자가 제3자(주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물상보증), 물상보증을 취득한 채권자가 채무자(물상보증인)의 회생절차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며 향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제된다. 물상보증이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물상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담보권이 실행되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부담을 지며, 이 경우 채권자의 원채권을 취득함은 물론 보증채무의 규정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게 된다.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보증인은 ‘변제 기타의 출..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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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의 불이행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의 권리는 변경되므로,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맞게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부터 효력이 생긴다(법 제246조). 따라서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data-og-host="blog.naver.com" data-og-source-url="https://m.blog.naver.com/min4win/223173731050" data-og-url="https://blog.naver.com/min4win/223173731050"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bAfEy3/hyZrv6BwBD/AAAAAAAAAAAAAAAAAAAAAMQVFG3qBcPEzidqKK-Bb-otqFAye8dKnQFFdAIncRw_/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93458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rKsk%2FiAwa6KGZOEugeGstDTuD6g%3D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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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파산과 임차인의 차임/보증금 상계
채무자회생법 제340조 제4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한 제335조(파산관재인의 계약 해지권)의 적용이 배제된다.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0조 (임대차계약) ④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대항요건을..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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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과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연대보증감면'
①의 경우, 회생절차에 의하여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법 제250조 제2항). 법인회생과 보증인 책임채무자가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금융사는 대부분 채무자에게 보증인을 요구한다. 특히 채무자가 법...blog.naver.com 그러나 ㉠기술보증기금법과 ㉡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은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두어, 에는 주채무자의 채무가 감면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보증인을 보호하고 있다(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율 제74조의2).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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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회생과 관련인 등록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연체정보, 파산/회생정보 등)로서,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기관(신용정보원 등)이 이러한 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개별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기관의 공동전산망을 통해 신용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여신거래나 금융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파산/회생과 신용정보'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이에는 blog.naver.com 그리고 이러한 '신용정보'는 독립된 법주체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용정보법 제2조 1항 3호는 예외적으로 를 그 법인이나 기업의 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라고 하며, 대법원 2003다67885 판결은 신용정..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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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회생과 신용정보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이에는 과 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14항). 그리고 이러한 '신용정보'는 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신용정보원의 공동전산망'을 통하여 개별 금융기관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금융기관들은 이를 신규여신거래나 금융거래 등에 활용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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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법인회생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민법 제168조는 채무자에 대한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청구'에는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 제171조 파산절차참가, 제172조 지급명령, 제173조 화해절차에서의 소환, 임의출석, 제174조 최고가 포함된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32조는 채무자의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 제32조 (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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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과 채권자의 대손 처리
법인회생이나 워크아웃에서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의 시가는 채권가액에 미달하기 마련이다. 이때 회생법인이나 부실징후기업은 '채무면제익'을 얻지만 이는 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어 사실상 회생법인 등의 채무자는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출자전환과 채무면제익의 과세‘회생계획’은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계획으로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변경 및 ...blog.naver.com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채권자법인도 ①'채권가액과 해당 주식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는지, ②납부하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제19조의2..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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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절차 -④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양해각서 체결
관리인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인수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 가장 우수한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인수희망자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관리인은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순위에 따라 예비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관리인은 우선협상대상자와 미리 배포한 양해각서안에 대하여 협상을 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데, 양해각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사항은 ㉠인수대금 조정(인수대금 조정의 요건, 조정가능한 인수금액의 범위, 인수대금 조정 절차 및 조정 기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리 방안), ㉡이행보증금의 납입 및 처리방안, ㉢정밀실사 기준 및 기간, ㉣인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양해각서 실효사유..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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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요지 통지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법 제92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위 사항을 보고하게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를 ‘보고 집회'라 한다. 법원은 에는 관리인에 대하여 ①주요사항요지의 통지, ②관계인설명회의 개최, ③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는데 이것이 ‘대체절차’이다. 채무자회생법 제9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보고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대체절차 중 하나 이상의 이행을 명하여야 하며, 보고집회와 대체절차를 모두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실무상 법원은 부채 규모 200억 원 미만 사..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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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조사 - 시ㆍ부인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존부, 내용과 원인, 의결권 등의 진실 여부를 검토ㆍ확정하는 과정이다. 통상적으로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내용을 시인하거나 부인한다는 점에서 '시ㆍ부인'이라고도 한다. ①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정해진 ‘채권조사기간’에 조사한다(법 제161조). 조사대상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이며, 조사내용은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 담보권의 목적과 가액 등'이다. 국세, 지방세 등 조세채권과 벌금ㆍ과태료 등은 행정소송, 형사소송 등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불복하여..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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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보다 법인회생이 필요한 경우①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워졌다고 하여 곧바로 법인파산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사업 자체에서는 정상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과도한 차입금이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업을 청산하기보다 법인회생을 통하여 채무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다만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회사를 단순히 존속시키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를 감면하거나 변제기를 연장하는 등 채무구조를 조정하여 사업 자체의 수익성과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영업과 채무변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파산과 회생 중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를 판단하려면 현재의 채무액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수익성, 계속기업가치와 청산..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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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표 기재와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며,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참가도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다(민법 제168조,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1호). 이에 따라 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이 기재되거나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면 그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제32조(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파산절차참가. 다만,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참가한 뒤 채권조사, 회생계획의 심리와 인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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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과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회사와 성립시키는 형성권에 해당한다. 그 발생 원인은 크게 상법상의 권리와 투자계약상의 약정 권리로 구분된다.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상법 제522조의3), 영업양도(상법 제374조의2), 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5) 등에서 인정되며, ㉡투자계약상으로는 Buy-back 조항, Put Option 등의 형태로 약정된다. 다만 투자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회사가 아니라 대주주나 특정주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논외로 한다. 투자 관련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라는 새로운 법..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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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혼합방식에 의한 M&A
실무상으로 회생절차에서 제3자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경우, 인수자가 전체 인수자금 중 일부는 신주 인수대금으로, 나머지는 회사채(사채) 인수대금으로 투입하는 이른바 ‘혼합 방식’의 제3자 인수합병(M&A)이 자주 활용된다. 회생절차에서 M&A 개요회생절차에서의 M&A는 회생회사에 외부자금을 투입함으로써 회생채권의 변제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blog.naver.com 이 방식은 투자금 전액을 신주 인수로 구성하는 방식에 비하여, 회생회사로서는 자본확충과 유동성 공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고, 인수자에게는 투자금 회수경로를 다변화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신주 인수대금과 회사채(사채) 인수대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M&A 인수대금'은 통상 '청산가치'를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어떠한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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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과 임금채권의 지연이자율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의 문언상 임금 등은 원본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별도의 법적 성질을 가진다. 공익채권공익채권은 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으로 일반규정인 법 제179조에...blog.naver.com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이자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blog.naver.com 임금채권의 지연이자에 대한 채권이 법인회생절차에서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가지는지는 그 발생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회생채권에 해당..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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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M&A와 '제3자 배정의 방식'의 신주발행
회생절차에서 M&A를 진행하는 경우, 인수자는 기본적으로 종전 주주들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생회사가 새롭게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를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한 M&A라고 한다. 회생절차에서 M&A의 종류M&A는 시행시기에 따라 ①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진행된 M&A, ②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blog.naver.com 회생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존 주주의 주식을 대폭 감자한 후, 인수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을 취하며, 인수자는 종전 주주들의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것이 아니다. 신주를 인수한 인수자는 감자 후 남은 기존 주주의 지분과 함께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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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법인회생신청과 재무현황파악
채권자가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2. 채무자..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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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과 강제집행
압류채권자란 자신이 보유한 집행권원(공정증서나 판결문 등)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 채권추심 등을 위한 '개별적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한 후 압류명령 등을 받은 채권자를 의미한다.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확정된 지급명령 4.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소송상 화해, 청구의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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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과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를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률상의 제도이며,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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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절차 - ③인수제안서의 제출과 평가
M&A는 관리인의 '매각 공고'에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채무자회사에 대해 인수의향이 있는 업체는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고 채무자회사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후, 채무자회사의 보다 자세한 자료를 검토하고 예비실사에 참여한다. 관리인이 인수의향자들에게 입찰안내서 등 입찰서류를 교부하면 인수희망자들은 '인수제안서'를 제출한다. 인수제안서를 제출받은 채무자회사는 이들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을 납부받는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양해각서 체결 후 채무자회사를 실사하고, 실사내용을 바탕으로 채무자회사와 대금조정 등 계약에 관한 협상을 하며, 협상이 마무리되면 채무자회사와 본계약을 체결한다. 사안에 따라 이 절차를 모두 거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절차..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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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후 채권양도담보실행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생담보권에는 양도담보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①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것에 한한다. ②제126조 내지..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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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 등 목록제출
관리인은 개시결정서에 기재된 기간 내(개시결정일로부터 2주이상 2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목록의 제출기간을 정함)에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47조 제1항). 일단 제출된 목록은 채권신고기간 말일까지 법원 허가를 받아서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법 제147조 제4항).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ㆍ출자지분은 별도 신고가 없더라도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법 제151조). 회생계획을 적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반영할 채권의 규모가 확정되어야 한다. 즉,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권의 액수, 채권의 성질(회생채권인지 회생담보권인지) 등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채무자의 관리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
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