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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132

어디디 부인권행사명령과 신청 ​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정한 사해행위 등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로 ①채권자취소권과 ②회생⋅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을 들 수 있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및 적용대상은 회생⋅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에 비하여 좁으며, 그 행사는 소제기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로 ①채권자취소권과 ②회생⋅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이 있다. ㉠우선 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수익자 등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그러나 ㉡에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자가 별도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 2024. 10. 18.
어디디 가등기와 법인회생 가등기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2종류가 있다.​㉠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효력과, 그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을 갖는 가등기로, 가등기만으로는 어떠한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즉, 가등기 상태에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의 순위만을 확보해 두고, 후에 본등기를 했을 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는 것이다. 이 경우 가등기 이후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나중에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경우,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 중간에 제3자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담보가등기는 채권을 담보할.. 2024. 10. 4.
어디디 납세증명과 법인회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등에 따라 청구권자는 납세증명서 및 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이는 체납자 등에게 체납된 조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강제수단이다.​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증명서, 보험료 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는 재정난에 빠진 법인이 법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법인회생을 진행하는 법인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증명서와 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이 법인회생을 진행.. 2024. 9. 27.
어디디 면책된 채무의 변제약정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등'은 물론이고,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이라도 회생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권리'는 모두 면책된다. 다만 채권신고가 이루어져 확정된 권리는 관리인의 잘못으로 회생계획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도 실권되지 않는다.​​​​​또한 조세채권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으로서 면책 및 소멸의 대상이 된다. 다만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ㆍ과태료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법 제251조).​​​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 2024. 9. 20.
어디디 수급인의 기성고에 대한 대금청구권 ​도급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에 대해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대금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일반적인 구분기준에 따라 '회생개시결정 이전의 원인'에 기한 채권이므로 회생채권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대법원은 '매월 1회씩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성하여야 하는 공사는 '불가분의 것'이므로 그 대금채권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이후뿐만 아니라 그 전의 기성고에 대한 대금청구권도 공익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도급계약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의 기성고 부분.. 2024. 9. 11.
어디디 법인회생과 하도급대금직접청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는 발주자(도급인)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는 ㉠'직접지급 합의' 또는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과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는 규정이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발주자(도급인)는 도급대금채무의 범위에서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와 동시에 하수급인의 원사업자(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발주자(도급인)의 원사업자(수급인)에 대한 도급대금채무는 모두 소멸한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제14조(하도.. 2024. 9. 4.
어디디 은행의 상계가 금지되는 예금 일반적으로 법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채권자인 은행 등 금융기관은 '회생법인이 가진 예금채권'을 지급정지한 이후 '은행 등 금융기관이 회생법인에 대하여 가진 대출채권'과 상계를 진행한다. 법인회생과 예대상계m.blog.naver.com   법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은 에 따라 ㉠파산, 회생의 신청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채무 등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그 채무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진 예금채권의 지급을 정지한 후, ㉢ '회생법인이 가진 예금채권'과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가진 회생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상계하는 것이다.  법인이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은행 등 금융기관은 ㉠법인의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법인이 가진 예금채권의 지급을 정지시키며, .. 2024. 9. 4.
어디디 포괄적 금지명령 배제 신청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1. 제43조제1.. 2024. 9. 4.
어디디 법인회생과 이사회 결의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나아가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 역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①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로 보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②만약 이를 거치지 않고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문제된다.​  대법원 2019다204463 판결은 '회사의 회생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 2024. 7. 21.
어디디 주채무자의 법인회생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민법 제168조는 채무자에 대한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청구'에는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 제171조 파산절차참가, 제172조 지급명령, 제173조 화해절차에서의 소환, 임의출석, 제174조 최고가 포함된다.​​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32조는 채무자의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 ​​제32조 (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파산절차참가.. 2024.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