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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정리77

어디디 간이회생절차 회생절차는 대기업에 적합한 '회사정리절차'를 모델로 하여 설계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99%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이용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개정법은 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소액영업소득자’가 회생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을 신설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는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하였다.​​  간이회생절차는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특칙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법령에서 회생절차를 인용하는 경우 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법 제293조의3).​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다. 소액영업소득자는 개시신청.. 2023. 9. 19.
어디디 법인회생절차의 폐지 으로 법인회생절차는 종료하는데, 법인회생절차의 폐지는 ①와 ②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바로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즉시항고의 취하, 즉시항고장 각하결정, 항고기각 결정의 확정 등이 있을 때까지 관리인은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① 관리인의 지위와 권한이 소멸하고, 채무자의 권한이 회복된다. 또한 그 동안 법인회생절차로 인하여 제한되었던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제한도 해소되어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②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법인파산' 선고를 내리므로 파산절차에 따라 채무자 재산이 청산된다(법 제6조 제1항).​   ①는 회생계획안의 인가 이전에 법인회생절차.. 2023. 9. 19.
어디디 법인회생절차의 종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83조 제1항).​    관리인이 회생계획을 모두 수행하거나 M&A 성공으로 변제계획을 일시에 수행하였을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회생계획을 모두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장래 그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조기에' 종결결정을 할 수 있다.​대부분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진입하면 신규자금 차입 및 보증서 발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영업상 현저한 곤란을 겪게 되므로, 가급적 빨리 시장에 복귀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2023. 9. 18.
어디디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진행된 M&A 개시신청 전 진행된 M&A>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채무자 회사에 대한 M&A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중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개시신청이 있고 나아가 개시결정까지 있는 경우에 '개시신청 전에 진행되던 M&A 절차'를 법인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는 인수예정자가 채무자를 인수할 의향은 있으나 회사의 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과다하고 잠재부실의 가능성이 있어 인수가 꺼려지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하락에 의한 사업훼손을 미리 방지하고 ㉡회생절차를 통해 부채의 상당 부분을 탕감 받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이용된다.​​이와 같은 는 아래에서 보듯이 ①법원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인수예정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M&A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지만, ②법원에서 그 '절차의 .. 2023. 9. 11.
어디디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 M&A ​는 와 다른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①인가 전 M&A는 회생절차의 진행과 보조를 맞추어야 하므로 신속성을 요한다. 구제척 내용은 다음과 같다.​㉠인가 전 M&A의 경우 회생절차의 진행과 보조를 맞추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므로, 매각주간사를 선정함에 있어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도 있다.​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의 조사위원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할 수 있다. 조사위원은 회생절차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회생절차의 진행에 맞추어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조사위원의 조사보.. 2023. 9. 8.
어디디 M&A 절차 -⑤인수계약 체결 및 회생계획안 변경 '채무자에 대한 정밀실사'를 한 이후 인수예정자와 관리인은 협상을 통하여 '인수대금'을 확정하며, 인수대금이 확정되면 인수예정자로부터 일반적으로 '인수대금의 약 10% 상당'(기납입된 이행보증금 5% 포함)을 '계약금'으로 지급받고 '인수계약(본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때로는 보증서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인수계약'은 원칙적으로 정하여진 방식이나 내용이 없으며, 인수방법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다만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에 '주식양수'를 전제로 체결된 한다.​  ​①최종인수대금 및 계약금에 관한 사항 -㉠인수대금 및 그 지급시기와 방법-㉡인수대금 지급 조건-㉢전체 인수금액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인수대금은 변경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 2023. 9. 8.
어디디 M&A 절차 -④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양해각서 체결 ​관리인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인수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 가장 우수한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인수희망자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관리인은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순위에 따라 예비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관리인은 우선협상대상자와 미리 배포한 양해각서안에 대하여 협상을 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데, 양해각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사항은 ㉠인수대금 조정(인수대금 조정의 요건, 조정가능한 인수금액의 범위, 인수대금 조정 절차 및 조정 기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리 방안), ㉡이행보증금의 납입 및 처리방안, ㉢정밀실사 기준 및 기간, ㉣인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양해각서 실효사유 .. 2023. 9. 4.
어디디 M&A 절차 - ③인수제안서의 제출과 평가 M&A는 관리인의 '매각 공고'에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채무자회사에 대해 인수의향이 있는 업체는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고 채무자회사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후, 채무자회사의 보다 자세한 자료를 검토하고 예비실사에 참여한다.​관리인이 인수의향자들에게 입찰안내서 등 입찰서류를 교부하면 인수희망자들은 '인수제안서'를 제출한다. 인수제안서를 제출받은 채무자회사는 이들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을 납부받는다.​우선협상대상자는 양해각서 체결 후 채무자회사를 실사하고, 실사내용을 바탕으로 채무자회사와 대금조정 등 계약에 관한 협상을 하며, 협상이 마무리되면 채무자회사와 본계약을 체결한다.   ​​사안에 따라 이 절차를 모두 거치는 경우도 있고, 일.. 2023. 9. 1.
어디디 M&A 절차 - ②매각주간사의 실사 ​매각주간사는 직접 또는 회계법인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실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한다. 실사기준일은 보통 의 경우 개시결정일, 의 경우 가장 최근의 회계결산일 등을 실사기준일로 정한다.​  다만,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매각주간사 실사에 인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각주간사가 별도의 실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매각주간사 실사에 따라 산정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는 '최저매각대금'과 '적정한 인수대금'을 정하는 일응의 기준이 되며, 실사로 파악한 회사의 현황과 재무구조 등을 바탕으로 매각주간사, 관리인 등은 매각가능성 및 관계인집회에서의 채권자들의 동의가능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매각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다만 .. 2023. 8. 29.
어디디 M&A 절차 - ①매각주간사 선정 ​​의 주요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 표는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에 나온 것으로 의 주요일정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의 경우도 '회생계획변경'이 '회생계획작성'으로 바뀌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요절차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채무자 회사의 M&A' 추진의 주체는 '관리인'으로 관리인은 M&A 추진여부 및 착수시점을 결정하고, '매각주간사 용역계약'부터 최종 '인수계약 체결'까지 각 계약의 당사자로서 절차를 진행한다.​관리인은 M&A를 추진하기 전 법원에 M&A 추진 시기, M&A의 방식, 예상일정 등을 보고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고를 받은 법원은 M&A 추진여부에 대한 허가를 하기 전에 '채권자협의회'에 M&A 진행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법원의 허가를.. 2023.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