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1. 간이회생 인가 - 서울회생법원
1) 업종 :
운동기구 제조 및 도소매업
2) 신청원인 :
채무자는 2016년 가정용 스쿼트머신을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판매하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였다.
채무자는 2023년경 신제품을 출시하며 매출회복을 시도하였으나, 신제품 역시 판매량이 저조하였고 심지어 제품제작에 투입된 자금도 회수하지 못하여 재정적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채무자는 직원을 감원하고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자구노력을 진행하였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광고선전을 줄여야만 했고 이로 인하여 매출은 더욱 감소하였다. 결국 채무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다.
3) 자산과 채무액
자산 : 약 1억 2천만 원
부채 : 약 18억 5천만 원
회생채권 약 18억 5천만 원
4) 결정문
5) 공고문
6) 회생계획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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