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 중이었던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절차는 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중단되며, 이후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한다(법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2항).
개시결정의 효력 - 채권자취소소송
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제기한 소송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부인의 소송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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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과 수익자 등의 법인회생
채권자취소권은 채권(피보전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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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관리인이 수계한 경우, 관리인은 이를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의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이하 '종전 채권자'라 한다)를 수계할 수 있다. 다만, 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에 의해 당연히 소송절차가 수계된다(파산절차에 관한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5821 판결 참조).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에 의하면 관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소송을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종전 채권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회생법 제100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876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관리인으로부터 부인소송을 수계한 종전 채권자는 그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 |

①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에 따라 개별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채무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형성의 소'이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도 인정하며, 가액반환청구에 따른 '가액배상의무'는 판결 확정 시에 발생한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가집행이 인정되지 않으며, 수익자의 가액배상채무가 지체에 빠진다고 볼 수도 없다.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채권자취소권을 소송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며 법원이 직권으로 그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

②부인권은 관리인이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법 제105조 제1항).
공동담보의 보전 - 부인권 행사
부인권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고, '부인대상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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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관리인이 소로서 행사하는 '부인의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에 따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자의 사해행위나 편파행위'를 부인하고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으로, '확인·이행소송의 성격'을 가진다(다수설·판례). 다수설·판례에 따를 경우 형성의 소가 아니므로 '취소의 상대적 효력'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부인의 소송도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을 인정한다. 다만 가액반환청구에 따른 '가액배상의무'는 판결확정 시가 아니라 일반적인 금전이행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장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가집행이 인정되며, 수익자는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일로부터 2년, 채무자가 사해행위 등을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역시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행사기간은 채권자취소권의 기간보다 길게 인정한다.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및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파산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상 효과는 파산관재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이를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이 관리인이 제기하는 '부인의 소송'과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목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소송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 수행상 몇가지 차이가 발생한다.

③우선 가액반환청구에서 회생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관리인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부인대상 목적물 가액 전부'에 대하여 부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관리인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으며,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변제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고,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부인권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그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권한을 가진 파산관재인이 부인대상 행위로 인해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시켜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할 목적으로 직무상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인권 행사 범위는 원칙적으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 전부라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②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관재인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책임재산에 대하여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는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부인권과 채권자취소권의 관계, 부인권 행사에 따른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된다고 보아야 한다.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부인권의 행사로서, 그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개별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④가액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의 소이기 때문에 판결 확정 시에 가액배상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수익자에게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채권자는 가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민법의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2968 판결 참조), 원심이 가액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반면, 부인의 소송은 일반적인 금전채무 이행청구소송의 성격을 가지므로 가액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수익자에게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채권자는 가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의무가 부인권 행사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인의 소는 일반적인 금전채무 이행청구소송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된다.

⑤관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3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회생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전속관할을 가진 회생계속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하는데,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6조 제1항, 제3항(2016. 12. 27. 법률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파산계속법원’이 아닌 ‘파산법원’이었다)].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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