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03. 13. 법인파산선고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7. 1. 16. 전문건설 하도급업, 콘크리트 타설작업 및 건설기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2018. 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같은 시기 자본금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자하였다.
채무자회사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한 건설현장 타설작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고, 영업방식은 건설회사로부터 타설공사를 직접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방식과, 타설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콘크리트 펌프카를 임대하여 장비사용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의 파산신청 원인은 장기간의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 코로나19 이후 신규 공사물량 축소와 단가 하락, 장비 가동률 저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 그리고 2022년 말 이후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요약된다.

채무자회사는 장비 할부금 상환금,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유류비, 정비비, 보험료 등 고정비를 계속 부담하여야 했으나,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운전자금이 고갈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채무 및 할부금의 연체가 발생하였고, 기존 거래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자금조달도 어려워져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아울러 실제 환가가능가치를 기준으로 보면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여 부채초과 상태도 함께 존재하였다.
3. 자산과 부채

채무자회사의 신청일 기준 총자산은 2억 6천여만 원이다. 자산내역은 유동자산 3천여만 원과 비유동자산 2억 3천여만 원으로 구분된다. 비유동자산은 대부분 건설용장비인 콘크리트 펌프카 1대의 평가액으로 구성되며, 부동산, 기계장치, 비품, 저장품, 무형자산, 기타 환가가능 자산은 없다.
부채총액은 신청일 기준 7억 3천여만 원이다. 특히 위 콘크리트 펌프카에는 별제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피담보채무 잔액은 2억 7천여만 원이다.

따라서 장비의 환가대금 2억 3천여만 원은 전액 별제권자의 권리행사에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 파산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배당 가능한 재원은 3천여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파산절차에서 실질적인 배당재원이 매우 제한적이다.
4. 결정문



5. 공고문


요약 페이지 ( ↓ 클릭 ↓ )
'ㅇ성공사례 > ㅡ기업파산 성공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 12. 08. '판유리제조업체' 파산선고 사례 (0) | 2026.01.30 |
|---|---|
| 2025. 12. 03. '음료유통업체' 파산선고 사례 (0) | 2026.01.30 |
| 2025. 11. 26. '의류제조업체' 파산선고 사례 (1) | 2025.12.11 |
| 2025. 11. 19. '섬유임가공업체' 파산선고 사례 (0) | 2025.12.11 |
| 2025. 07. 24. '물류대행업체' 파산선고 사례 (3) | 2025.07.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