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특칙1 간이회생절차 회생절차는 대기업에 적합한 '회사정리절차'를 모델로 하여 설계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99%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이용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개정법은 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소액영업소득자’가 회생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을 신설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는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하였다. 간이회생절차는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특칙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법령에서 회생절차를 인용하는 경우 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법 제293조의3).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다. 소액영업소득자는 개시신청.. 2023.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