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면책1 면책된 채무의 변제약정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등'은 물론이고,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이라도 회생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권리'는 모두 면책된다. 다만 채권신고가 이루어져 확정된 권리는 관리인의 잘못으로 회생계획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도 실권되지 않는다.또한 조세채권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으로서 면책 및 소멸의 대상이 된다. 다만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ㆍ과태료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법 제251조).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 2024.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