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비면책채권1 일반(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연인의 채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자연인인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러한 개인회생은 ①'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부 채무 10억 원'을 넘지 않고, ②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을 통하여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③자연인인 채무자(채권자X)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법인)회생과 달리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위의 신청자격에 따르면 ①'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부 채무 10억 원'을 넘는 '자연인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자연인인 채무자라도 법인회생과 동일한 회생절차, .. 2023.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