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지위1 개시결정의 효력 - 관리인 지위 권용민변호사의 기업회생 회생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러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된다. 채무자의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법 제56조). 회생개시결정은 보전처분과 달리 송달시가 아니라 그 '결정시'부터 송달없이 효력이 생긴다(법 제49조 제3항). 따라서 회생개시결정문에는 결정의 연월일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49조 제2항).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업무수행권ㆍ재산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관리인의 행위와 채무자의 행위는 엄격히 구분된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법 제64조)... 2023.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