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종결1 법인회생절차의 종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83조 제1항). 관리인이 회생계획을 모두 수행하거나 M&A 성공으로 변제계획을 일시에 수행하였을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회생계획을 모두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장래 그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조기에' 종결결정을 할 수 있다. 대부분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진입하면 신규자금 차입 및 보증서 발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영업상 현저한 곤란을 겪게 되므로, 가급적 빨리 시장에 복귀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2023.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