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4다225809판결1 부동산담보신탁과 '수익자의 공매청구' '부동산담보신탁'은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해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말한다(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대부분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 '처분요청권(공매절차이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회생담보권과 신탁재산m.blog.naver.com이러한 부동산담보신탁이 설정된 이후 가 개시된 경우, ㉠수익자(담보신탁채권자)가 위탁자의 회생절차에서 어떠한 권리를 갖는지 우선 살펴본 후, ㉡위탁자는 담보신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어떠한 회생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살펴본다. 부동산담보신탁과 '수익자에 대.. 2024.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