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자금유용1 법인파산과 가지급금 ①법인파산에서 문제가 되는 가지급금은 ㉠일반적인 가지급금과 ㉡분식된 가지급금이 있다. ㉠일반적인 '가지급금'이란 법인이 임직원, 주주 등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한 금액을 기록하는 회계상 가계정으로, 향후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지급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산으로서 파산재단에 포함되므로, 파산관재인은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파산재단에 회복시킨 후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가지급금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한 후 가지급금의 채무자(대표자 등)에게 반환 청구를 하고, 임의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강제로 회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식된 가지급금'이란 실질은 가지급금이나 다른 계정으로 처리된 것(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유출되었음에도.. 2025.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