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운용리스1 개시결정의 효력 - 리스계약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은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된다. '운용리스'는 실제로 임대차의 성격을 갖는 리스이며, '금융리스'는 형식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리스이다. 은 '소유권 취득'여부이다. ㉠는 리스이용자가 계약기간 동안 리스물건의 사용권만 가지고 소유권은 리스 회사에게 있으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대체로 리스물건을 리스회사에 반납하지만, ㉡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납부(실질은 대출금의 분할상환)하면서 리스물건을 사용하다가, 계약기간 종료 후 잔가를 결제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대법원도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 2023.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