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채권1 회생절차상 채권의 분류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은 크게 채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로 구분된다. 채권자의 채권은 다시 회생계획에 의하여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과 조정 대상이 되지 않은 채권으로 구분된다. 회생계획에 의하여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은 공정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회생계획의 조건에 차등을 두게 되는데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 으로 구분된다. 반면,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후(회생신청이후가 아니라 법원의 개시결정이 난 이후) 새로운 거래관계를 맺음에 따라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일반적으로 ‘공익채권’이라고 한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채권이다.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은 채권목록제출과 채권신고가 필요하며(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가 없으면 실권), 원칙적으로 회생계획.. 2023.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