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채권자목록제출1 회생채권자 등 목록제출 관리인은 개시결정서에 기재된 기간 내(개시결정일로부터 2주이상 2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목록의 제출기간을 정함)에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47조 제1항). 일단 제출된 목록은 채권신고기간 말일까지 법원 허가를 받아서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법 제147조 제4항).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ㆍ출자지분은 별도 신고가 없더라도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법 제151조). 회생계획을 적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반영할 채권의 규모가 확정되어야 한다. 즉,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권의 액수, 채권의 성질(회생채권인지 회생담보권인지) 등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채무자의 관리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 2023.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