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책채권1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의 차이 ①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한 이후 '법인이 소멸'하는 절차로서 개인파산과 달리 별도의 면책결정은 불필요하며, 자연인이 아닌 법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77조 (해산사유)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반면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자연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다. 다만 개인파산이 있.. 2024.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