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실무준칙406호1 배우자재산과 청산가치보장 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일반회생), 제614조 제1항(개인회생)에 규정된 원칙으로, 채권자들이 회생절차를 통해 받게 되는 변제액이 청산절차를 통해 받게 될 배당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제243조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①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4.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2025.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