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7151 출자전환과 채권자의 대손 처리 법인회생이나 워크아웃에서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의 시가는 채권가액에 미달하기 마련이다. 이때 회생법인이나 부실징후기업은 '채무면제익'을 얻지만 이는 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어 사실상 회생법인 등의 채무자는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는다.출자전환과 채무면제익의 과세m.blog.naver.com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채권자법인도 ①'채권가액과 해당 주식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는지, ②납부하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2024.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