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상계방지1 법인회생과 예대상계 일반적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 직후 채무자들이 가장 난감해 하는 상황은 개시신청과 동시에 은행이 '자신이 가진 대출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회생법인이 가진 예금채권'을 상계(예대상계)하기 위하여 회사소유의 예금을 전부 '지급정지'하는 것이다.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로 인하여 더욱 심각한 자금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원래 은행과 같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공평하게 변제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은행 등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이러한 상계를 통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는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까지만, 관리인에 대.. 2023.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