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상황후취득채권상계금지1 공동담보의 보전 - 상계의 금지 법 제145조는 회생절차에서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상계를 인정하면 본래 증가되어야 할 채무자의 재산의 증가를 방해하고 상계를 주장한 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①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법 제145조 제1호). 이 경우 예외가 없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함에 따라 채권자가 이행하여야 할 채무는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것으로 되어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②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위기상태' 이후, 즉, 지급정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2023.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