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제안서우선협상대상자선정1 M&A 절차 - ③인수제안서의 제출과 평가 M&A는 관리인의 '매각 공고'에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채무자회사에 대해 인수의향이 있는 업체는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고 채무자회사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후, 채무자회사의 보다 자세한 자료를 검토하고 예비실사에 참여한다. 관리인이 인수의향자들에게 입찰안내서 등 입찰서류를 교부하면 인수희망자들은 '인수제안서'를 제출한다. 인수제안서를 제출받은 채무자회사는 이들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을 납부받는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양해각서 체결 후 채무자회사를 실사하고, 실사내용을 바탕으로 채무자회사와 대금조정 등 계약에 관한 협상을 하며, 협상이 마무리되면 채무자회사와 본계약을 체결한다. 사안에 따라 이 절차를 모두 거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절차.. 2023.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