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회생개시1 채권추심/전부명령과 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기하여 ①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강제집행 등(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②이미 진행되던 강제집행 등 절차는 당연히 중지된다(법 제58조 제1항, 제2항).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이미 진행되던 강제집행이 중지된다. 그리고 ③국세ㆍ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만 체납처분을 새로이 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하던 체납처분이 중지된다. 그러나 위 기간(1년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3년임)이 경과하면 체납처분 .. 2024.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