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인수계약1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진행된 M&A 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채무자 회사에 대한 M&A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중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개시신청이 있고 나아가 개시결정까지 있는 경우에 '개시신청 전에 진행되던 M&A 절차'를 법인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는 인수예정자가 채무자를 인수할 의향은 있으나 회사의 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과다하고 잠재부실의 가능성이 있어 인수가 꺼려지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하락에 의한 사업훼손을 미리 방지하고 ㉡회생절차를 통해 부채의 상당 부분을 탕감 받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이용된다. 이와 같은 는 아래에서 보듯이 ①법원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인수예정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M&A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지만, ②법원에서 그 '절차의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2023.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