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서기재사항1 조사보고서의 제출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나아가 '관리인과 조사위원의 조사기간(조사보고서 제출기간)'을 정한다. 법원은 관리인과 조사위원에게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그밖에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에 보고하게 한다. 다만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는 관리인이 법원에 보고해야 하는 각 사항이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사위원으로부터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동일한 내용으로 '관리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관리인은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고(법 제90조),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 2023.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