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의기간중회생개시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등이 있는 회생채권 등의 확정 '이의 등이 있는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채권의 보유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은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종국판결을 얻은 채권은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추정력이 있는 재판을 받은 것이므로 일반 회생채권 등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회생법은 이의채권에 관하여 에는 이의자('이의채권의 보유자'가 아닌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해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74조 제1항). 구체적으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대하여는 재심의 소,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미확정의 종국판결의 경우에는 상소로 이의를 주장해야 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란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같은 뜻으.. 2023.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