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행위고의부인1 강제집행과 부인권 이란 법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채무자의 일반재산(책임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이를 보통 ‘사해행위’라고 한다)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와 같은 행위(이를 보통 ‘편파변제’라고 한다)를 한 경우, 법인회생절차 개시 후에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법 제100조). 제100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①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 2024.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