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회생신청1 회생개시의 신청 채무자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는 회사 등 법인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의 경우 '담보 없는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있는 채무 15억 이하 '라면 보다 간편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일반)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란 채무자의 자금부족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사용중인 공장의 처분, .. 2023.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