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납부유예1 법인회생과 강제집행 등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회생계획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소멸한다. 따라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회생채권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권된다.그리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선고시O, 확정시X)이 있는 때 회생개시결정의 효력으로 당연 중지된 강제집행 등(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의 절차는 그 효력을 잃으며(법 제256조 제1항), 추후 관리인은 '실효된 위 절차'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신청법원이나 집행법원에 기존에 이루어진 절차.. 2024.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