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3년치퇴직금1 법인회생과 체불임금/퇴직금 법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와 달리 채무자인 법인의 사업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인 법인의 사업을 계속하여 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채무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대부분 종전 대표자)에게 전속되고 사용자가 기존의 경영자에서 관리인으로 변경될 뿐이다.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채무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며 관리인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이유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2024.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