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서기재사항1 파산신청서 제출과 예납금 납부 파산절차에 관한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302조). 파산법에서는 구술로도 파산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구 파산법 제104조), 통합도산법에서는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청인은 서면으로 파산신청서를 작성할 때에 법 제302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후, 법 제302조 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여야 한다(법 제302조 제1항). 제302조(신청서) ①파산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4. 신청의 취지 5. 신청의 원인 6. 채무자의 사업목.. 2023.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