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금지명령유치권1 법인회생과 상사유치권 제58조 (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20조(유치권의 내용)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상사유치권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며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채무자.. 2024.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