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세일앤리스백1 회생계획안 - 채권별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①의 경우 해당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우선 변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해당 담보물이 영업용 자산인 경우나, 또는 안정적인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매각 후 재임차(Sale & Lease back)' 방식을 활용하거나, 일정 기간 변제유예, 회생기간 중 분할변제 등의 변제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회생담보권의 경우 변제시점에 따라 변제할 금액의 실질적인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개시 후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제방법을 정하여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보장하도록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 회생담보권이지만 담보물이 다르거나 담보권 순위에 따라 청산시 배당률이 다른 경우에는 담보권자 간에 변제방법에 차등을 두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2023.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