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요건1 회생채권 법 제118조는 ①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②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③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④회생절차참가의 비용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2호(현행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3호)에서 "정리절차(현행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후순위 정리채권으로 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규정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은 정리절차(회생절차)개시 전부터 회사에 재산상의 청구권의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거나 또는 위약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을 때 그 계속으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발생하고 있는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회.. 2023.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