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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법인회생과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채권'

by 회생권변 2023. 8. 21.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회생채권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다82439 판결 등은 "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의사표시 등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①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도급금액의 10%~20%를 '계약보증금'으로 도급인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계약이행보증금'이라 한다.

보통 실무상 '계약이행보증금'은 금전으로 납부하는 대신에 보증회사(서울보증보험 등)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 경우 보증회사가 제공하는 '이행보증보험'의 법적 성격은 보험계약의 일종인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설도급계약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시점>이 '회생절차 개시 전'인 경우, 보증보험회사의 건설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다만 2017다207352 판결은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갑 회사의 관리인이 보증시공위탁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을 보증보험회사와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된 1차 보증보험계약을 기초로 보험기간과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2차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사고가 1차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이후 발생하여 을 회사가 2차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지급한 후 갑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구상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시점이 회생절차 개시 이전이라고 하여도 개시 이후에 보험기간과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고 보증회사가 변경된 내용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보험회사의 구상권은 공익채권이라고 보았다.

이는 보증보험계약의 형식적인 체결일자나 보증보험증권의 발행일자보다는 보증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실질적 부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통 하자보증계약 당시 당사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 일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이나 '이를 산출하는 산식'을 정하는데, 실무상 이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보다는 보증회사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준공검사 또는 검수가 끝난 후, 계약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피보험자)이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도급인(피보험자)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상의 증권이다.

 

<하자보증보험계약의 경우도 그 계약의 체결시점>'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이라면, 이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채권으로 취급된다.

나아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2013다210824 판결).

따라서 이러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건물의 인도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 이전에 체결된 하자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