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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법인회생과 도산해지조항

by 회생권변 2023. 8. 21.

 

계약당사자들간에 일방에게 지급정지,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제, 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거나 계약의 당연해제, 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두고 도산해제(해지)조항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 판례(2005다38263 판결)는 “도산해제조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해 계약의 성질, 그 내용 및 이행 정도, 해지사유로 정한 사건의 내용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도산해제조항은 어느 경우에나 무효로 보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도산법규와 판례 일반적으로 도산 해지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위 대법원 판례(2005다38263 등)는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취지에 비추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리절차 개시 후 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내지는 그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고 하여,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구체적인 첫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2023. 1. 13., 선고, 2021나2024972, 판결>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그 자체를 계약의 해제·해지권 발생 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이하 ‘도산해제조항’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일회적 급부제공으로 끝나지 않는 대부분의 계약(가령 원자재 공급계약, 공사도급계약 등)은 회생절차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일 것이므로, 위 판례에 따를 경우 도산해제조항이 실효성을 갖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①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120조 제3항 본문 등)에는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이 인정되고, ②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회생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의 행사는 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