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가 이후 인수계약은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 종결 전에 제3자가 회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회생계획의 변경을 통해 그 효력이 완성된다.
'채무자에 대한 정밀실사'를 한 이후 인수예정자와 관리인은 협상을 통하여 '인수대금'을 확정하며, 인수대금이 확정되면 인수예정자로부터 일반적으로 '인수대금의 약 10% 상당'(기납입된 이행보증금 5% 포함)을 '계약금'으로 지급받고 '인수계약(본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때로는 보증서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인수계약'은 원칙적으로 정하여진 방식이나 내용이 없으며, 인수방법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다만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에 '주식양수'를 전제로 체결된 <인수계약은 주로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①최종인수대금 및 계약금에 관한 사항
-㉠인수대금 및 그 지급시기와 방법
-㉡인수대금 지급 조건
-㉢전체 인수금액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인수대금은 변경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전액 예치해야 한다는 조항
-㉣인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수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납부한 계약금을 위약벌 또는 위약금으로 몰취한다는 조항


②신주발행 및 인수, 회사채 인수에 관한 사항
③회생계획안 제출에 관한 사항

④인수대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

⑤인수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⑥면책에 관한 사항

⑦기타 사항
-㉠자본감소, 유상증자, 사채 인수에 관한 내용
-㉡인수기획단의 파견
-㉢회생절차의 종결에 관한 내용

⑧인수자가 컨소시엄인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 사이에 연대책임이 있다는 내용
-㉡원칙적으로 컨소시엄 구성원은 변경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


위 내용 중에서 관리인은 특히 '인수대금'과 그에 상응하여 '인수예정자가 인수하게 되는 신주'에 관한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인수대금은 채무자 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자금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 등은 채무자 회사의 경영권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인은 인수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변경회생계획안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회생계획안 작성시 변제재원은 '매각대금에서 매각주간사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M&A 절차에 깊이 관여한 매각주간사는 변경회생계획안 작성과정에서 관리인을 도와 변경회생계획안이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돕는다.


변경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적정한 기간을 두고 변경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집회기일을 지정한다. 또한 법원은 조사위원에게 변경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 보장여부 및 수행가능성을 검토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한다.

전체 인수금액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인수대금이 변경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전액 예치되어야 하므로, 관리인은 사전에 예치될 가능성을 점검하고, 기한 내에 예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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