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인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인수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 가장 우수한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인수희망자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관리인은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순위에 따라 예비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관리인은 우선협상대상자와 미리 배포한 양해각서안에 대하여 협상을 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데, 양해각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사항은 ㉠인수대금 조정(인수대금 조정의 요건, 조정가능한 인수금액의 범위, 인수대금 조정 절차 및 조정 기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리 방안), ㉡이행보증금의 납입 및 처리방안, ㉢정밀실사 기준 및 기간, ㉣인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양해각서 실효사유 및 해제사유 등이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양해각서 체결 전까지 인수대금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인수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이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위 이행보증금의 일부로 충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양해각서(MOU)는 정식으로 본계약(Definitive Agreement)을 체결하기에 앞서 초기 단계에서 '주요한 거래 조건'을 대략적으로 정하는 문서이다. 이러한 양해각서는 본계약 체결시 '본계약 내용의 기준'이 되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

M&A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양해각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의 절차가 예상되는 경우 특히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 장치가 필요한 경우 많이 체결된다. 그리고 관리인은 양해각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수인에게 '이행보증금' 조항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우선협상대상자가 이행보증금을 지급한 후 인수가 무산되는 경우 관리인은 이를 몰취할 수 있다.


흔히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M&A에 있어서 양해각서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 '법적구속력'을 갖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다.
거래대금, 거래 주요 전제요건을 제외하고 배타적 우선협상권 비밀유지의무, 이행보증금, 손해배상, 준거법 및 분쟁해결방안, 해지 조항은 보통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인수예정자는 양해각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정밀실사'를 실시한다. 인수예정자의 정밀실사는 실사기준일 현재 실사범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가 매각주간사가 정한 실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수예정자의 정밀실사결과'와 '매각주간사가 작성한 실사보고서상 조정기준금액'(보통은 자산총계에서 실사대상부채를 차감한 금액)의 차이가 '양해각서상 인수대금 조정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 인수예정자는 양해각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수대금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인수예정자의 정밀실사결과'와 '매각주간사의 자체실사 결과'가 차이나는 이유와 ㉡인수예정자가 주장하는 인수대금 조정사항이 양해각서상 조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한다.


인수예정자가 실사기준일 이후의 자산, 부채의 변동사항을 가지고 인수대금 조정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회생절차상의 M&A에서는 일반 M&A와는 달리 부외부채나 우발채무의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통상 양해각서에 인수대금의 5% 한도 내에서 인수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인수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채무자의 객관적인 시장가치에 상응하는 선에서 채권자들의 동의 가능성과 인가 후 M&A의 경우 회생절차의 종결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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