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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정리

법인회생절차의 폐지

by 회생권변 2023. 9. 19.

 

 

<법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법인회생절차는 종료하는데, 법인회생절차의 폐지는 ①<인가 전 폐지>와 ②<인가 후 폐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바로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즉시항고의 취하, 즉시항고장 각하결정, 항고기각 결정의 확정 등이 있을 때까지 관리인은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인가 전 폐지가 확정된 경우> 관리인의 지위와 권한이 소멸하고, 채무자의 권한이 회복된다. 또한 그 동안 법인회생절차로 인하여 제한되었던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제한도 해소되어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②<인가 후 폐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법인파산' 선고를 내리므로 파산절차에 따라 채무자 재산이 청산된다(법 제6조 제1항).

 

 


 

 

<인가 전 폐지>는 회생계획안의 인가 이전에 법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으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내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회생계획안을 배제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가결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란 조사위원의 제1차 조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으로 조사된 경우로, 조사보고서에 누락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그 의견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법인회생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신규자금 투입, 자산매각 또는 인가 전 M&A를 통하여 청산가치보다 큰 금액을 변제할 계획이 있고 그 수행가능성도 있는 경우 폐지를 면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내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란 회생개시신청 등에서 정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내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로 법원은 우선 관리인에게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 지체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 회생계획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법인회생절차를 폐지한다.

 

 

㉢'회생계획안을 배제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이 법률규정에 반하거나 조사위원의 제2차 조사보고서에서 회생계획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도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지정된 경우라면 집회기일도 취소한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에 대한 채권자 등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부결된 경우로서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강제인가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절차가 폐지된다.

 

 

㉤'가결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는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상 정해진 가결기간 내에 가결되지 아니하여 폐지되는 경우이다.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1년(불가피한 사유로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1년 6개월) 이내에 가결되어야 한다.

 

 

회생계획안의 제출

회생계획안은 보통 '①채무자 또는 ②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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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폐지>는 법인회생계획안의 인가 이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다(법 제6조 제1항). 인가 후 폐지는 주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문제된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제의 지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업실적이 회생계획상 예정된 사업계획의 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회복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한 자산매각계획을 실현하지 못하여 향후 자금수급계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채권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노사쟁의, 기타 채무자 내부의 분규나 이해관계인의 불합리하고 과다한 간섭 등이 계속되어 채무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등을 <인가 후 폐지 사유>의 예로 들 수 있다.

 

 


 

<인가 전 폐지결정>이 확정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할 수 있지만(법 제6조 제2항), ②<인가 후 폐지결정>이 확정된 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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