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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가집행과 법인회생

by 회생권변 2024. 12. 13.

 

 

가집행선고는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식적 재판이다. 민사소송법 제213조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집행의 선고부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며,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4조). 다만 이 경우에 법원이 집행정지 등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예외이다.

 

가집행선고는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식적 재판으로,
선고에 의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며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가집행의 선고부 판결은 그 선고의 범위 내에서 집행력을 취득하며, 이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가압류, 가처분처럼 단지 집행보전을 위한 단계에 그치지 않고, 압류, 환가에 의한 권리만족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본집행과 유사하다.

 

㉠가집행선고에 의한 집행절차가 완결되면 나중에 가집행선고가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완결된 집행처분의 효력은 <대외적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은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므로,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가집행에 기하여 금전 등의 물건을 취득한 당사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5조).

 


 

우선 회생채권에 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가집행을 실행하기 이전에, 패소한 피고가 항소심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 승소한 원고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기하여 가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회생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새로이 할 수 없고, 또한 이미 행하여진 경우에는 중지된다(법 제45조 제1항, 제3항, 제58조 제1항, 제2항).

 

 

개시 전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은 보전처분과 동시에 포괄적금지명령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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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의 효력 - 강제집행 등의 중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기하여 ①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강제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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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기의 강제집행에는 '가집행'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가집행은 압류, 환가에 의한 권리만족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본래의 강제집행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1심에서 회생채권에 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피고가 항소심에서 회생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면,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가집행을 실행하기 이전에,
피고가 항소심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
원고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기하여 가집행을 실행할 수 없다.

 


 

그런데 1심에서 회생채권에 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이미 가집행을 집행한 이후, 항소심에서 피고가 법인회생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피고가 '가집행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이유로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민사소송법 제215조)'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우선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동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 당시 그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동일)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별도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필요 없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계속 중인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법 제172조 제1항).

 

 

개시결정의 효력 - 소송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무자 재산의 관리ㆍ처분권을 상실하고 '채무자 재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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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회생채권자는 수계 이후 본래의 '이행청구'를 '확인청구'로 <청구취지의 교환적변경>을 하게 된다. 회생절차에서 채권확정소송은 이의가 있는 사항에 관한 '확인소송'이라고 보기 때문에 종전의 이행청구를 확인청구로 변경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청구취지의 교환적변경>을 '구청구의 취하'와 신청구의 추가'가 결합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86다카2600 판결).

 

이 때 판례는 항소심의 수계 이후 원고인 회생채권자가 본래의 '이행청구'를 '확인청구'로 <청구취지의 교환적변경>을 하면 종전의 이행청구는 취하되고 새롭게 확인청구가 추가되어 본안판결이 변경되므로, '가집행의 해제조건(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이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판례에 따를 경우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인 채무자가 법인회생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변경을 하였다고 하여도 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해제조건'은 성취되며, 이에 따라 피고인 채무자는 회생채권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가집행으로 얻은 '가지급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가집행에 의하여 집행을 당한 채무자가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비용, 시간 등을 절약하고 본안의 심리 절차를 이용하여 신청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간이한 길을 터놓은 제도로서 그 성질은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에 해당한다.

[2] 제1심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기하여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로 인해 당초의 소가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취하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항소심 절차에서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을 별소의 형식으로 청구하여 반환받아야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회생채권자가 소 변경 전의 이행청구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 중 그 후 교환적으로 변경된 회생채권확정의 소에서 확정받은 채권액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가지급물 반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이미 가집행을 집행한 이후,
항소심에서 피고가 법인회생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피고는 '가집행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이유로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대로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가집행을 하였는데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피고가 아닌 원고(회생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고 본래의 '이행청구'를 '확인청구'로 <청구취지의 교환적변경>을 한 경우, 피고가 갖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역시 문제된다.

 

 

회생채권

법 제118조는 ①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②회생절차개시 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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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판례는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은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인 <가지급물의 지급>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참조). 그리고 회생채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3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건부채권도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조건부채권이라 함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성립 또는 소멸이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인 조건에 의존하는 채권을 말하고, 위 조건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에 붙은 의사표시의 내용인 부관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민사소송법 제215조 참조)은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인 가지급물의 지급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건부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7102 판결 참조).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가집행을 하였는데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피고가 아닌 원고가 회생신청을 하고
본래의 '이행청구'를 '확인청구'로 청구취지의 변경을 한 경우,
피고가 갖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은
<가지급물의 지급시기>에 따라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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